[기자수첩]국민銀의 중도상환 수수료

[기자수첩]국민銀의 중도상환 수수료

배규민 기자
2012.10.26 10:45

국민은행이 앞으로 변동금리대출에서 고정금리대출상품인 '적격대출'로 전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과정이야 어찌됐든 이제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소비자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는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언론에서 문제 삼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국민은행이 변동금리대출에서 고정금리대출로 갈아탈 때도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한 언론사의 보도가 나왔다.

국민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는 반응을 보이다 여론이 거세지자 "분위기가 이런 데 어떻게 계속 받겠냐"며 꼬리를 내렸다.

국민은행이 면제하기로 한 중도상환수수료는 이미 대부분 시중은행이 시행하고 있다. 은행들은 지난해 9월부터 변동금리대출에서 고정금리대출 상품으로 바꿀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왔다. 금융당국이 고정금리대출의 비중 확대를 주문하면서 그 유인책으로 상환수수료 면제 등을 권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은행은 적격대출에 대해서는 상환수수료를 받아왔다. '적격대출은 당행 상품이 아니다'라는 이유에서다. 은행들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대출 상품으로 전환하더라도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으로 바꿀 때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다.

국민은행의 주장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다. 나중에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채권을 매입한다고 해도 처음에 판매할 때는 분명 국민은행의 상품이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을 제외한 대부분 은행이 적격대출로 전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민은행이 지난 9월 말까지 판매한 적격대출 금액은 1조5592억원이다. 적격대출은 장기대출 상품이지만 금리가 4%초 반대에 불과해 고객들의 반응이 좋다. 주택경기침체로 신규 대출자보다는 기존 대출자들이 갈아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객들을 위해 저금리 상품을 판다면서 한편으로는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를 챙겨온 셈이다. 예컨대 1년 전에 2억원을 대출 받은 고객이 적격대출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약168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국민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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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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