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황영기發 금융 대사면' 나온다.. 당국 구제 추진

단독 '황영기發 금융 대사면' 나온다.. 당국 구제 추진

박종진 기자
2013.03.05 05:55

대법원 판결 따라 황 전 회장 유사사례 재취업 가능토록 구제 방침

↑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 머니투데이 자료사진.
↑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 머니투데이 자료사진.

금융당국이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과거 제재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와 유사한 사례들도 일괄 구제키로 했다.

황 전 회장처럼 관련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 퇴임했다가 나중에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황 전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제재심의결과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문제는 황 전 회장처럼 퇴직임원에 대한 제재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퇴임했다가 추후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다. 법원이 황 전 회장에게 적용한 논리에 따르면 이들이 이전에 제재를 받았다는 이유로 금융회사 임원 등으로 재취업할 때 불이익을 받는 것 역시 부당하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무분별한 고위험 상품투자를 지시했다는 이유로 지난 2009년 황 전 회장에게 3개월 '직무정지 상당'(현직에 있었다면 직무정지에 상당하는 제재라는 뜻)을 결정했다. 황 전 회장이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2007년 사이에 투자결정이 제재대상이었다.

하지만 근거조항인 은행법 54조 2항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는 2008년3월 신설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황 전 회장에 대한 징계근거는 그가 우리은행장으로 일한 이후 마련됐다"며 "당국의 제재처분은 징계 대상행위가 이뤄진 당시 법령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행정 제재는 소급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다.

현재 '감봉',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의 처분을 받으면 이후 각각 3, 4, 5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는 신분상 제재가 따른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황 전 회장과 비슷한 사례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임원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방침이다. 예컨대 관련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퇴임했다가 훗날 직무정지에 상당하는 제재를 받은 사람이 4년 내에 금융회사 임원으로 다시 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개별적으로 제재처분 취소를 하는 방법은 절차적 어려움이 있어, 대신 재취업하려는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신규 임원 신고를 하면 자격심사에서 문제를 삼지 않는 방식을 택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문제와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퇴직임원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업권마다 만들어진 시기가 다소 차이가 있어 이번 조치의 대상자 규모도 다르다. 저축은행은 비교적 최근인 2010년9월 관련 규정이 생긴데다 퇴출과 제재도 많았기 때문에 구제 대상이 수십명에 달한다.

반면 이미 규정이 생긴지 5년이 지난 은행권은 해당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은 2008년3월 이전에 퇴직한 사람이 해당되는데 추후 제재를 받았더라도 벌써 취업제한 기간이 지나서 실제 혜택을 받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밝혔다.

↑ 금감원 서울 여의도 본원 전경. 머니투데이 자료사진.
↑ 금감원 서울 여의도 본원 전경. 머니투데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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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재계를 맡고 있습니다. 개인이 잘되고 기업이 잘되고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내일을 위해 밀알이 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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