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간판 싸움, 김빠진 현대가 승소

'현대' 간판 싸움, 김빠진 현대가 승소

진달래 기자
2013.05.31 15:53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범(汎) 현대그룹이 2년 만에 '현대' 상호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받았지만 사건 당사자인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반응은 조용하다. 최근 대주주가 바뀌면서 판결 전 이미 사명 변경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31일 특허법원은 현대자동차 등 현대그룹 9개 회사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에서 현대그룹 계열사 손을 들어줬다. 일반적으로 '현대'는 범 현대그룹의 약칭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이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이름을 바꿔야 하는 중대한 판결이지만 예상 밖에 결론은 쉽게 났다. 지난 4월 대주주가 일본금융그룹 SBI로 바뀌면서 이미 사명 변경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지난 20일 주주총회를 통해 오는 7월부터 'SBI저축은행'으로 사명을 바꾸기로 했다. 이는 계열저축은행인 현대스위스 2, 3, 4 저축은행에도 해당된다.

범 현대그룹 입장에서는 2년 간 신경써온 소송이 판결 전에 싱겁게 해결된 셈이다.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등 9개회사가 참여한 소송이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 심판 청구가 기각되자 등록무효 소송을 냈다.

한편 SBI그룹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과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에 총 2375억원의 증자를 실시, 현대스위스 4개 계열 모두 경영권을 인수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