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회사 채권 양수 허용, 개정안 국회로

신용정보회사 채권 양수 허용, 개정안 국회로

진달래 기자
2013.07.30 13:59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부실채권(NPL)매매시장 커지면서 불법추심 소비자피해 문제 불거져

신용정보회사의 채권 양수를 허용하자는 논의에 불이 붙었다. 금융업계를 넘어서 국회에도 관련 개정안이 제출됐다. 현재 신용정보회사는 채권 '위임'만 가능하다. 불법 추심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기대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병두 민주당 의원 등 11명은 지난 16일 이같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병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정보회사가 채권자로부터 직접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할 수 있도록 한다.

민 의원 등은 이로써 불법 추심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증가하는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추심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기대다. 채권추심 전문업체인 신용정보회사가 채권을 양도받을 수 없어서 미등록 대부업계로 채권 물량이 흘러간다고 보고있다.

최근 부실채권(NPL) 매매시장이 확대되면서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양도되는 채권 물량이 많아져 불법 추심문제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부실채권 매매시장은 IMF금융위기 이후 크게 성장했다. 부실채권을 자체 혹은 위임 관리하던 여신금융회사 등이 자산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매각하기 시작한 것. 업계 관계자들은 수십조원에 이르는 부실채권이 몇 차례 재매각 끝에 소규모 미등록 대부업자들에 넘어가고 있다고 설명한다.

신용정보업계 등은 공인된 제도권 회사가 채권 양도를 받아 추심하게 되면 소비자 피해도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불법 추심행위가 주로 적발되는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양도되는 부실채권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는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추심 업무를 허가받은 업체"라며 "전문성도 있을 뿐더라 상시적으로 금융당국의 검사를 받기 때문에 불법 추심 확률이 현저히 낮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미등록 대부업체의 채권 양도를 금지시켜야한다고 주장하지만 갑작스러운 규제는 시장에 악영향"이라며 "물량이 제도권으로 자연스럽게 흡수되게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신용정보업계는 양도금액 한도를 두자는 일각의 규제안에도 동의한다는 분위기다. 한 업체 관계자는 "자기자본의 몇배 등 방식으로 건전성을 확인해야 양도받은 채권회수 활동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일부 규제가 타당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