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사간 임원 겸직 가능해진다

단독 금융사간 임원 겸직 가능해진다

김진형 기자
2013.10.10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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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다음달 초 금융지주사 발전 방안 발표…금감원에 금융지주 전담 조직도 신설

은행의 부행장이 계열 증권사의 부사장을 맡을 수 있게 된다. 계열사간 겸직 제한이 풀리는 것이다. 메트릭스형 조직이 가능해져 금융지주사의 시너지 영업이 본격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내에 금융지주 검사를 전담하는 검사국도 신설될 전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초 발표를 목표로 마련 중인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 방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주요 금융지주사를 비롯해 관계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은 끝났고 현재 금융연구원이 최종 연구용역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최종 방안은 다음 달 발표 예정인 '금융비전'에도 담길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지주사들의 건의를 받아 들여 임직원 겸직 제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은행의 부행장이 증권사나 카드사의 부사장을 겸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재 임원 겸직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신한금융은 은행과 증권사의 시너지 영업을 위해 신한은행의 WM그룹과 CIB그룹 부행장을 신한금융투자의 비상임이사로 참여시키고 있다. 이를 위해 두 부행장은 은행의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고 지주회사의 부사장까지 맡고 있다. 어렵게 증권사의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지만 실제 업무까지 관장하지는 못한다.

금융지주사 고위 관계자는 "겸직이 허용되면 유사한 사업부가 하나의 조직처럼 움직이는 메트릭스 조직이 가능해진다"며 "각종 유무형의 비용을 절감하고 시너지 영업이 본격화될 수 있어 지주회사 제도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겸직 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금융지주사들이 많아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금융지주회사법이 아닌 시행령 수준에서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해 주는 대신 책임을 명확히 하고 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회장의 구두지시로 이뤄져 근거가 없는 자회사 관리를 막기 위해 금융지주사 내에 집행위원회를 설치해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금융감독원에 금융지주 감독 및 검사 조직 신설도 추진된다. 현재는 은행검사국이 지주사 검사까지 맡고 있지만 인력이 제한돼 있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의 지주사 감독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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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금융부장

안녕하세요. 금융부 김진형 금융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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