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전담 '국민검사반' 구성...피해자 유형별 분류해 조사키로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 기업어음(CP)와 회사채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규명하기위한 '국민검사'가 사상 처음으로 시행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불완전판매 전담 특별검사반인 '국민검사반'을 조만간 구성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오전 국민검사청구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8일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이 조남희 대표를 비롯해 동양사건 피해자 600명 명의로 신청한 국민검사청구를 심의 의결했다.
위원회측은 "다수의 투자자들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다양한 형태의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동양증권이 판매한 동양그룹 CP, 회사채 투자자의 대부분이 개인투자자로 이루어져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금감원이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후속조치로 불완전판매 전담 특별 검사반(가칭 국민검사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현재 동양증권에대해 23명 규모 특별검사반을 투입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별검사반은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외에도 유동성이나 자산관리 등을 함께 검사하고 있어 불완전판매 여부만을 조사할 전담반을 구성하는 것"이라며 "전담반 규모와 착수 시점은 금감원 각 부서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당초 특별검사가 진행중인 사항인 만큼 국민검사청구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었지만, 피해자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수용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금융소비자원은 국민검사청구를 통해 동양사태 피해자 4만 500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은 먼저 신청대상 600여명에 대해 전수 조사해 유형별로 분류하고 불완전판매신고센터에 접수된 1만 4000여건 등 피해자를 유형에 따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자나 소비자 의견이 다양한 만큼 일단 신청대상자의 녹취록과 서명된 계약서류를 살펴 패턴을 분류하고 이에맞게 조사기법을 정해 다른 피해자에 확대적용할 것"이라며 "조사대상이 방대하지만 최대한 부당행위나 사실관계를 파악해 분쟁조정시 반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검사청구는 금융소비자가 금감원에 금융회사의 부당함을 알리고 검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200명 이상이 검사를 청구하면 된다. 최수현 금감원장이 취임 뒤인 지난 5월 처음 도입했다. 하지만 지난 7월 금융소비자원이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의혹과 관련 국민검사를 청구했으나 요건미비로 각하당했다. 이번 청구는 2호 신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