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환경오염 복구, 더 이상 국민혈세 투입해선 안돼

[기고]환경오염 복구, 더 이상 국민혈세 투입해선 안돼

지연구 보험개발원 정책보험서비스팀장
2013.11.1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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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구 보험개발원 정책보험서비스팀장
지연구 보험개발원 정책보험서비스팀장

2012년 구미 불산사고 이후 잇따른 환경오염사고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기업들은 환경사고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철저한 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돌발변수로 인해 환경오염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기치 못한 환경오염사고로 피해배상의 규모에 따라 기업은 도산에 이를 수도 있으며, 그로인해 피해자들이 충분히 배상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빚어질 수 있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제도적 안전망을 효과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7월 국회에서 발의된「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기업의 오염 유발로 국민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책임보험의 시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양(陽)의 효과는 다양하다. 우선, 기업의 환경위험도에 따라 보험료 수준이 결정되므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사전예방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또한,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피해자는 가해자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를 통해서도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상수단의 다변화라는 장점이 있다.

기업입장에서도 보험회사에 위험을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배상자력이 부족해 경영 위기에 빠지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 양 측이 보험회사를 협상 채널로 활용해 보다 원만한 환경분쟁 해결점에 이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환경책임보험은 기업이 감당하지 못하는 대규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결국 뒷수습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도 환영할 만한 제도이다. 환경오염 사고에 따른 돌발적인 예산 및 행정력 전용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해진다.

환경책임보험은 사회전반에 걸쳐 환경오염사고를 줄이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구성원 모두의 후생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이처럼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환경책임보험제도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정착하지 못한 이유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제도 성패의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시장의 자율성에만 의존해 환경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기에는 여러가지 난제가 있다. 우선, 보험가입자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보험가입자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예측의 불확실성이 커져 높은 보험료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보험가입자의 위험수준을 보험회사가 완벽히 알아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역선택의 문제도 존재한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로 인해「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에서 정한 바와 같이 위험시설에 대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험가입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 습득을 위해 환경오염유발 가능업체가 사용, 배출하는 물질의 종류, 보관량 등에 대한 정보를 보험회사가 파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일부 기업이 보험의무가입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나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오염사고 피해자의 적절한 보상 측면에서 볼 때, 환경 책임보험제도는 시행과정에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정책적 결단과 우리사회의 성숙한 지지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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