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자기부담금 올린 실손보험, 8월 이후로 연기

[단독]자기부담금 올린 실손보험, 8월 이후로 연기

권화순 기자, 김진형 기자
2015.04.10 16:19

비급여만 부담금 상향… 규개위 "1년 내 외부 심사위탁해야, 안되면 원상복귀"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을 20%로 올리는 방안이 비급여에만 적용된다.

금융위는 당초 자기부담금을 일괄적으로 20%올린 실손보험을 이달부터 판매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는 급여를 제외한 비급여부분만 20%로 종전 대비 2배 올리기로 결정했다. 시행시기도 8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규개위는 또 일몰조항을 넣어 실손보험 심사위탁 체계를 갖추지 않을 경우 1년 뒤에 원상복귀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금융위의 당초 안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규개위에서 실손보험 자기부담 상향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규개위는 지난달 27일에도 같은 안건을 상정시켰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주 뒤인 이날 재심사했다.

금융위가 제시한 실손보험 정상화 방안은 후퇴했다.

실손보험은 병의원 진료비 가운데 급여부분(건강보험이 적용되는)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금융위는 이 두 비용을 합친 의료비 중에서 20%를 환자가 부담하는 안을 제시했다. 현재는 자기부담금이 10% 혹은 20%로 2가지인데 대부분의 보험가입자는 10%를 선택했다. 이로 인해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크게 악화됐다.

규개위는 실손보험 중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20%로 일괄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부분에 있어서는 자율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경우 종전대로 10%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비급여 부분의 자기부담금 2배 상향 실손보험은 오는 8월 이후에나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유예기간 3개월을 두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당초 새 실손보험을 이달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사 판매채널에 큰 혼란이 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개위 의견을 반영한 상품 개발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와 논의해 시행시기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또 일몰조항도 뒀다. 현재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심사하고 있는 실손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탁기관에 1년내 넘겨야 한다는 것. 금융당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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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권화순 기자입니다.

김진형 금융부장

안녕하세요. 금융부 김진형 금융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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