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카금융, 무더기 실효발생...인카금융 "해당 영업조직, 민형사상 소송중"

생명보험사들이 한 보험대리점(GA)을 상대로 수십억원의 모집수수료 환수조치에 들어갔다. 해당 GA는 설계사 5000명을 거느린 대형사 인카금융서비스다.
인카금융 설계사들이 유치한 보험계약 중 일부가 보험료가 추가 납입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일각에서는 일부 설계사들이 조직적으로 ‘가짜계약(일명 가라계약)’을 발생시켜 거액의 모집수수료를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가짜계약’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중인 상황이어서, 현시점에서 사고규모를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인카금융측은 환수해야 할 모집수수료가 모두 19억1000만원이며, 채권 확보된 금액이 19억원으로 보험사에는 사실상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인카금융에서 일명 ‘가라계약’으로 의심되는 사고계약이 발생했다. 해당 보험계약은 월납초회보험료 기준으로 약 6억5500만원에 달한다. 이 계약들 중 일부가 실효(보험료가 추가납입되지 않아 보험효력이 상실)돼 ‘공중분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카금융은 여러 보험사의 보험 상품을 팔고, 해당 보험사에게 모집수수료를 받는 보험대리점이다. 소속 설계사만 5500명이 넘어 GA업계 10위권에 든다. 특히 GA업계 최초로 상장을 준비 중이었다.
문제의 영업조직을 통해 체결된 계약이 현대라이프가 4억4000만원(월납초회보험료 기준)으로 가장 컸고, NH농협생명과 삼성생명은 각각 6200만원, 5800만원이었다. 메트라이프생명, 동양생명, 신한생명, 알리안츠생명, 교보생명도 이 영업조직을 통해 보험상품을 팔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진위를 따져야겠지만 먹튀를 노린 영업조직이 들어와 가짜계약을 맺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정말 ‘가라계약’인지, 정확한 사고 경위가 뭔지 보험계약별로 일일이 따져 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설계사들은 종신보험 등 수수료율이 높은 장기보험 위주로 실적을 냈다는 의혹을 샀다. 종신보험은 설계사가 챙길 수 있는 모집수수료가 첫 달 납입보험료의 최대 10배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8개 보험사들은 6억5500만원(월납초회보험료)의 6배~10배 가량의 모집수수료를 선지급했다. 다만 현대라이프의 경우 수수료를 나눠서 지급하는 분급 체계를 적용, 피해액(지급 수수료는 총 10억원)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8개 생보사들은 지난달 인카금융으로부터 사고계약 통보를 받았고, 환수조치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인카금융 관계자는 “8개 생보사들에 대한 사고통보는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시스템에 의해 사전에 이미 위험을 감지하고 보험사에 통보를 했다"며 "다만 리쿠르팅 할때 설계사에 투자했던 금액인 2억2000만원의 경우 현재 환수가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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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한 "문제의 해당 조직에 대해서는 현재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로선 당사자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위규 행위 등이 드러나면 검사를 벌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