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대출고객, 10년 전처럼 종이서류 내세요"

금융권 "대출고객, 10년 전처럼 종이서류 내세요"

김도엽 기자
2026.07.14 04:05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8월2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자동제출' 금지
금융권, 업무차질… 개별기관과 협의 마쳐야 한시허용

스크래핑과 API망을 통한 정보 교류 차이/그래픽=김현정
스크래핑과 API망을 통한 정보 교류 차이/그래픽=김현정

다음달부터 대출, 예금,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고객이 직접 업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가 관행적으로 해온 공공데이터 스크래핑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고객이 등본을 떼고 소득증명을 내던 10년 전으로 회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8월20일부터 정보주체의 대리인이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의 정보 스크래핑을 못하게 하고 API(응용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를 통해 정보를 받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다.

스크래핑은 고객의 동의를 받은 금융사가 기관의 서버에 접속한 뒤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를 전부 읽어오는 방식이다. 반면 API는 기관이 구축한 플랫폼에 금융사가 시스템을 연결해 고객이 동의한 정보만 전용통로를 통해 주고받는 구조다.

문제는 정부24(행정안전부) 등 대부분 기관이 API망을 구축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API망이 없다면 결국 고객이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권은 스크래핑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해온 곳으로 대부분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 대표적으로 은행권에선 대출심사에서 국세청의 소득금액증명, 예금 우대금리를 위한 정부24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다. 보험업권은 보험금 등 청구시 다른 보험사의 가입내역, 핀테크(금융기술)업권은 대출비교에서 국민연금공단 보험료 납부확인 등이다.

금융권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공공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 이용기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등 스크래핑이 금지되는 기관이 공공과 민간을 합쳐 총 100곳 이상 될 것이라고 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별 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친 회사에 한해 API망이 구축될 때까지 스크래핑을 허용할 방침이지만 금융사들은 다음달 20일까지 100곳 넘는 기관과 사전협의 절차를 마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도엽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김도엽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