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

거액의 성과급을 받더라도 일시적인 경우라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 한도가 대폭 늘어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된다. DSR 산정시 성과급의 일부만 소득으로 인정하는 식으로 소득심사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거액의 성과급이 예고된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 직원들의 대출 한도에 적접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5일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DSR 산정시 소득심사 강화 방안'을 밝혔다.
DSR은 연간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를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40%를 초과할 수 없다. 대출한도가 많이 나오려면 '분모'인 연소득이 많아야 한다. 현행 규제에서는 특정 해에 성과급 등으로 연소득이 전년도 대비 30% 이상 늘어난 경우 전년도와 해당 해의 연소득 2년치의 평균값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한다.
금융위는 이를 과거 3년치 평균 기준으로 소득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과급이 일시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예컨대 올해 성과급 5000만원을 포함해 연소득이 1억5000만원이라고 하면 전년도(1억원)와 전전년(1억원) 연소득을 합산한 3년치 평균 연소득인 1억1600만원이 DSR 산정시 소득기준으로 활용된다. 1억5000만원 대비로는 소득이 3400만원 깎이는 것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올해 소득이 작년 대비 30% 늘었다고 하면 그 30%를 다 반영하지 않고 과거 3년치를 평균하겠다는 것"이라며 "특정시기, 특별하게 소득이 늘어난 부분을 평탄화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성과급에 대한 소득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거액의 성과급이 예고된 일부 대기업 직원들의 대출한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은 노사 합의에 따라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내년초 지급될 성과급이 1인당 많게는 5억~6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밖에도 카카오, HD현대중공업, LG유플러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에서도 노조가 영업이익의 일정비율로 성과급을 요구 중이다.
금융당국이 DSR 산정시 성과급을 일부만 반영키로 한 것은 '고육지책'이란 해석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직원들에게 연 1.5%의 금리에 최대 5억원 규모의 사내대출을 할 예정이다. 사내대출은 금융당국의 규제인 DSR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공급 규모가 워낙 커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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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삼성전자의 사내대출을 DSR 등을 통해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며 공론화했으나 결국은 기업 자체기준에 따르기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DSR 규제가 가능한 성과급에 대해서 만큼은 소득심사 강화를 통해 일부만 대출한도로 인정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