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연녀 김씨 6개월 조사끝에 6개월 정지확정.. 지난달 김씨에 통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내연녀 김모씨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거래정지 6개월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시민권자인 김씨는 서울 반포동 아파트를 거래하면서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아 금융당국이 지난 1월부터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김씨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달 외국환 거래 정지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 정지 기간은 사안별로 3~6개월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최 회장이 공개한 외도 상대방이다.
미국 시민권자인 김씨는 2008년 SK건설의 서울 반포 아펠바움2차 아파트를 15억5000만원에 분양받아 2년 뒤인 2010년에 SK그룹의 싱가포르 계열사인 버가야인터내셔널에 24억원에 매각했다.
김씨는 특히 고가의 아파트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당국에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와 버가야인터내셔널은 비거주자(외국인)이기 때문에 국내 부동산 취득 때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 1월부터 김씨가 외국환거래법를 위반했는지 조사를 벌였다. 금감원은 6개월여 조사 끝에 법 위반으로 결론 내리고 최대 6개월간 거래 정지를 김씨에게 통보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거래금액과 위반 시점에 따라 징역, 벌금, 과태료, 거래정지, 경고순으로 제재를 내릴 수 있다.
거래 정지의 경우 최소 1개월에서 최고 6개월까지 내릴 수 있는데 김씨는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따라 김씨는 부동산 등 국내 자산을 6개월 동안 취득하지 못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부동산 취득 신고 여부 등 외환거래와 관련한 사안은 개인 문제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김씨와 버가야인터내셔널의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매대금이 적법하게 흘러갔는지 자금흐름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부분에선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