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위원장, "은행법 개정이 원칙"...인터넷은행 관련법안, 이번주 국회 정무위서 본격논의 예정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관련, "은행법을 고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지만 야당 쪽에서 특례법을 제안해 (이에대해) 논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한국신용정보원의 '내보험 다보여' 시연회 직전 기자들과 만나 "특례법은 한시적인 것은 아니고 따로 법률을 만들자는 제안"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연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목표로 K뱅크는 본인가를 신청해 놨고 카카오뱅크도 조만간 본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 4%(전체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해 KT나 카카오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은행 사업을 주도하기 힘든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ICT 기업에 한해 지분 규제를 풀어주는 은행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임 위원장은 은행법 개정이 어렵다면 야당이 내놓은 특례법으로라도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국회에서는 김용태·강석진 새누리당 의원이 이 한도를 50%로 상향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특례법을 발의, 34%까지 완화 하도록 제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6일 전체회의, 17일부터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법안들을 심사한다.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법 개정이나 특례법을 통해 인터넷은행 설립 '족쇄'가 풀릴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오는 18일대우조선해양(119,100원 ▼4,100 -3.33%)자본확충을 위한 산업은행 이사회를 앞두고 임 위원장은 "채권단 입장대로 (노조에서) 손실분담 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자본확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산은 중심으로 노조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반드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자본확충에 앞서 대우조선 노조도 구조조정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노사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압박한 바 있다.
최근 최순실 사태로 추진 동력을 잃은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선, "금융공기업은 9개 기관이 준비가 다 돼 내년에 도입할 계획"이라며 "평가 모형과 관련해서는 노조와 협의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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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위원장은 또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과 관련, "기준서가 나오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21년 예상하고 있는데 기준서가 나오면 이행하는 방안을 업계와 협의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IFRS17 기준서는 내년 3월 경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