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내용이) 지점 단위뿐 아니라 최고경영진의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11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5년간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임직원 제재를 가한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자 "금융사 최고경영진이 단기 경영성과에서 비용의 측면으로 내부통제에 대한 시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 원장은 "내부통제 전담 인력, 비용을 금융사들이 자의적으로 분류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기준과 수치에 많이 못 미친다"면서 "단기적으로 내부통제 비용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잡고, 금융사들이 어떻게 실제로 분류했는지 점검한 후 실제로 내부 문제를 잡기 위해 비용을 얼마나 쓰는지 선진국 기준에 비춰 파악하는 걸 논의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내부통제 마련에 대한 의무 부과보다 관리와 준수에 대한 의무를 금융사지배구조법상 둬야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다"며 "내부통제 관련해서는 기술적으로 지점 단위, 본점 단위로 연구를 많이 해서 최근에 (개선 방안을) 반영하자고 금융업권과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은행의 700억대 횡령 사건부터 '김치 프리미엄'과 관련한 이상 외환거래까지 업권 내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자 금융사들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