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피해자 2289명에 차보험 할증료 13.6억원 환급

보험사기 피해자 2289명에 차보험 할증료 13.6억원 환급

권화순 기자
2026.04.20 13:09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89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13억6000만원이 환급됐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2025년 중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89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13억6000만원을 돌려줬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09년 6월 환급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2만4000여명에서 총 112억원이 환급됐다. 최근 5년간은 매년 평균 2540명에게 12억1000만원의 할증보험료를 돌려줬다.

금감원은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10년 이상 장기간 환급되지 않은 할증보험료에 대해 휴면보험금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계획이다. 출연 후에도 피해자는 서금원을 통해 할증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손보사는 해당 소비자에게 피해사실 및 할증보험료 환급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의 연락처 변경·수신 거부 등의 사유로 환급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소비자가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할증보험료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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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권화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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