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Q&A]가구 소득으로 '금수저' 가입 방지...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 불가

5년간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부터 가입 신청을 받는다. 소득에 따라 월 최대 2만4000원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연간 28만8000원을 지원 받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300만명의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것으로 전망한다. 청년도약계좌 운영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은.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이 연령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와 가구소득 중위 180%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총급여 6000만~7500만원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으나 정부기여금은 받지 못하고, 비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청년도약계좌에는 부모의 소득이 높은 이른바 '금수저'의 가입을 방지하기위해 가구소득 기준이 도입됐다. 가구소득 중위 180%는 △2인 가구 622만원 △3인 가구 798만원 △4인 가구 972만원이다. 또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가입할 수 없다.
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해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국세청에 신고 소득이 없는 무소득자는 가입할 수 없다. 가입 이후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중도해지 않는 한 계좌는 유지가 가능하다.
-가입 후 소득이 바뀌면 어떡하나.
▶청년도약계좌는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한다. 해당심사 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규모가 조정된다.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이 6000만원(총급여 기준)을 초과하면 다음 유지심사 때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된다. 다만 이혼·독립·사망 등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어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된다.
-반드시 월 70만원을 납입해야 하나.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이다. 첫달 70만원을 내고 다음달 납입금 1만원을 내도 계좌는 유지된다. 다만 정부기여금은 월 납입금에 비례해 지원된다.
정부기여금은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기여금 지급한도)에 따라 지급된다. 소득별 월 기여금 지급한도와 비율(최대 기여금 한도)는 △2400만원 이하 40만원, 6%(2만4000원) △3600만원 이하 50만원 4.6%(2만3000원) △4800만원 이하 60만원, 3.7%(2만2000원) △6000만원 이하 70만원, 3%(2만1000원)이다.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취급기관이 확정 후 금리는 취급기관별로 결정될 계획이다. 결정된 금리는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될 예정이다. 금리 수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금융당국은 5년간 월 70만원을 납입할 경우 5000만원 내외의 돈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해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최대 연 6% 수준의 금리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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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제공되고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변동금리는 해당시점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된다. 금융당국은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청년층에는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를 하면.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다. 특별중도해지 요건에는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이다.
특히 청년도약계좌에는 생애 최초로 집을 구매하기 위해 해지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다. 금융당국은 가입자가 긴급한 자금수요가 생기더라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가산금리 수준 조정) 등의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 언제 가입할 수 있나, 연중 계속 가입신청 받는지.
▶청년도약계좌는 6월 가입을 개시해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해 결과통보를 하는 것이 목표다.
취급기관의 애플리케이션(App)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다.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다. 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이 가능한가.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도약계좌에 중복 가입할 수 없다. 다만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2년으로 짧다는 점(만기일 2024년 2~3월)에서 만기 후 가입을 금융당국에서는 추천한다. 사업목적이 복지와 고용지원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일부 지자체 상품 등과는 동시 가입이 가능하다.
-다른 연령층에 대한 지원없이 청년층만 지원하는 것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최근 세대간 자산격차가 확대되고, 청년층은 자산형성의 기회조차 제대로 얻기 힘든 상황임을 고려할 때, 청년층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두터운 장기 자산형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중장년층, 고령층은 세대별 특성에 적합한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해 나가면서 자산형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퇴직연금(IRP) 등 기존 제도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