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7월부터 월 50만원만 입금돼도 '급여이체' 실적 인정

하나은행, 7월부터 월 50만원만 입금돼도 '급여이체' 실적 인정

황예림 기자
2025.06.30 11:12
 하나은행이 다음달 1일부터 급여이체 인정 기준을 기존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에서 '월 합산 50만원 이상 입금'으로 완화한다./사진제공=하나은행
하나은행이 다음달 1일부터 급여이체 인정 기준을 기존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에서 '월 합산 50만원 이상 입금'으로 완화한다./사진제공=하나은행

하나은행이 다음달 1일부터 급여이체 인정 기준을 기존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에서 '월 합산 50만원 이상 입금'으로 완화한다.

기존에는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된 거래만 급여이체로 인정됐으나 인정기준 변경으로 월 기준으로 합산 50만원 이상 입금되는 경우에도 급여이체 실적으로 인정된다. 급여이체 실적으로 인정받으면 각종 수수료 면제, 금리 우대 등 하나은행에서 금융거래 시에 다양한 금융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은 기존 급여이체 인정기준에서 소외됐던 배달·운전·배송 등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및 비정기적이거나 분할 입금 형태로 급여를 수령하는 고객에게 보다 폭넓은 금융 우대혜택을 제공하고자 급여이체 기준을 완화했다.

이번 기준 변경에는 취약계층도 포함된다.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등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수당 수급자의 경우에는 입금 금액과 관계없이 해당 수급액을 급여로 인정함으로써 금융 혜택 제공에 차별이 없도록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급여이체 인정기준 완화는 다양한 근로형태와 소득 구조를 반영해 금융의 포용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소외 없이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이어 감으로써 ESG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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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황예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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