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이 제한되며 각종 보험료가 올라간다. 상장회사는 중대재해 발생 및 형사판결 관련 사실을 즉시 공시해야 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도 반영돼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판단에도 반영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대출·보험, 정책금융, 자본시장 공시·평가 등 전 금융부분에서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중대재해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행정·사법 조치가 강화되면 해당 기업의 향후 영업활동이나 투자수익률(주가하락) 등이 과거와 달리 크게 변화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해 금융부문은 건전성 유지를 위한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은행은 사망사고 등을 여신심사에 보다 비중있게 반영한다.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과 등급조정 항목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중대재해 기업 평가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면 올해 안에 신용평가 항목 중 영업·경영위험의 배점 상향 조정을 추진한다. 중대재해 발생시 한도성 여신의 감액·정지가 가능하도록 대출 약정에도 반영한다.
아울러 신용정보원은 고용노동부으로부터 넘겨 받은 중대재해 관련 정보를 집중해 전 금융권에 공유한다.
부동산 PF 보증 심사시에도 반영돼 보증이 제한될 수 있다. 평가점수가 감점되면 보증료율이 올라가고 반대로 평가등급이 좋아지면 보증료율은 낮아진다.
특히 3년 이내에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고, 동일유형 사고가 반복됐다면 보험료가 5~15% 가량 할인·할증된다.
반대로 사업장 안전관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금리나 보증료 감면, 대출한도 확대 등의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중대재해에 대한 공시, 평가 기준도 마련됐다. 상장회사가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을 받으면 당일 즉시 공시해야 한다. 상장회사가 지주사인 경우 비상장 자회사의 중대재해 관련 사실과 현황도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에도 각각 최근 3년간, 최근 2년 6개월간 해당 사실을 공시하도록 의무화 했다.
ESG 평가에도 중대재해 사고가 반영돼 활용된다. 투자대상회사에 중대재해 발생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판단에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및 가이드라인이 내년 중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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