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달부터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법적 비용을 반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 출연금도 대출금리에 일정 수준 이상 반영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1일부터 개정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은행 신규대출과 갱신 대출의 금리 부담이 완화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은행권은 신보·기보,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각종 법정 출연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대출을 취급할 때 해당 출연금을 가산금리에 반영했다. 예컨대 출연금은 은행별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잔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은행은 이를 기업운전자금 대출 가산금리로 얹었다.
금융당국은 정책보증제도의 수익자부담 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고려해 대출금리 산정의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이같이 제도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법령에 따라 은행은 앞으로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금원 출연금을 반영할 수 없다. 다만 신보·기보, 지역신보 등 보증기금 출연금의 경우 대출 유형에 따라 금리 반영 가능 여부가 갈린다. 보증과 무관하게 취급되는 비보증부대출은 출연금 반영을 할 수 없지만 보증부대출은 해당 출연금의 50% 미만까지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다.
올해부터 대형 금융·보험업자에게 부과되는 교육세 부담이 일부 늘어났지만 은행은 이 증가분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기존에는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에 일률적으로 0.5%의 교육세율이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수익금액 1조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 세율을 적용한다. 은행이 세율 인상으로 늘어난 비용을 대출 가산금리에 얹어 차주에게 전가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은행의 자체 점검 의무도 강화된다. 은행은 법적비용 반영 금지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관련 의무는 은행 내부통제기준에도 반영해야 한다.
이번 개정 사항은 7월1일 이후 대출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개정 법령에 따라 대출금리에 법적비용을 반영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