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와 관련해 사흘째 회의를 열고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9일 금융감독원, 유관기관 및 각 업권 협회와의 긴급 회의를 개최하고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화재 이튿날인 지난 27일부터 이날까지 매일 회의를 열고 있다.
이날 금융권은 국정자원 시스템 복구가 순차적으로 이뤄지면서 금융서비스가 대부분 정상화됐다고 보고했다. 금융거래시 필요한 행정정보 자동접수(공공마이데이터)가 대부분 복구되면서 별도 서류제출 등 없이도 대출신청 등 금융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됐고, 우체국 금융서비스도 정상화돼 우체국 계좌에 대한 송금·이체 등 서비스도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등과 관련한 일부 금융서비스는 아직 제한이 있는 상황이다. 대신 금융권은 운전면허증, 여권, 기 발급된 모바일 신분증, 외국인 등록증 등 대체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팝업 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등록증만 소지한 고객에 대해서는 창구에서 정부24 시스템, 1382(행안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ARS 서비스)를 통해 진위확인을 거치는 등 방식으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편 금융위에서 운영하는 대국민 사이트 4개 가운데 현재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1개만 복구됐다. 아직 '금융위 대표 홈페이지', '인허가등록신고', '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은 장애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활용해 정책소통을 유지하고 있다. 장애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금감원 사전안내와 오프라인 서류 접수 처리 등 대체수단을 이용해 대국민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등 아직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운전면허증 등 대체수단 안내, 창구에서 유연한 진위확인 수행 등 소비자 불편해소를 최우선 가치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라며 "금융위·금감원도 이러한 유연한 진위확인 등에 대해 금융회사가 사후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