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19.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1/2026012613335085786_1.jpg)
금융감독원이 2009년 이후 17년 만에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될 지 오는 29일 판가름 난다. 지난해 9월 당정대(당·정부·대통령)가 금감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조건부 지정 유보 가능성도 점쳐진다. 금감원의 상급기관이자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막판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26일 정부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공공기관관리운영위원회(공운위)는 오는 29일 오후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공운위에는 금감원의 상급 기관인 금융위의 권대영 부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주무부처의 공식 입장도 밝힌다. 공운법에 따르면 공운위는 주무부처 기관장과 협의를 거쳐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의결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 2007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2009년 해제됐다. 당시 금융감독의 독립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년만에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다. 이후 지난 2019년 공운위는 조건부 공공기관 지정 유보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당시 12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전제로 지정 유보를 통보 받았다.
해외 사무소 정비, 3급 관리직 비중 축소, 외부 상여금 100% 준수 등의 조건을 5년 만에 충족한 금감원은 지난 2024년 조건부 지정 유보를 졸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운위에는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이슈는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개편과 맞물려 이슈가 됐다. 지난 9월 당정대가 감독체계개편과 함께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가 몇 주만에 철회했다. 법 개정이 필요한 감독체계개편은 번복됐지만 법 개정 필요성이 없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선 철회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 당시 당정대는 금감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운법상 주무부처 협의가 필요한 만큼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는 금융위 입장이 중요하다. 금융위는 과거에도 공운위에 공공기관 지정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이번엔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금융위 뿐 아니라 재경부가 금감원의 인사 및 예산에 대해 '이중관리' 해야 하는 만큼 금융위가 공공기관 지정에 적극 찬성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금융위 부위원장이 공운위에 참석하는 것도 이같은 맥락이 아니겠냐는 해석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설치법상 금감원과의 관계는 명확하다"면서도 "9월 당정이 지적한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필요성에 대해선 정부부처가 다른 목소리를 낼 수가 없다"고 언급했다. 금융위 설치법에는 금감원은 금융위의 지도·관리를 받는 하급기관이다.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금감원의 노력을 전제로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될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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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재경부와 금융위를 상대로 공공기관 미지정을 위한 설득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감독행정상의 검사 및 제재와 관련해 공공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달 초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옥상옥'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기본적으로 납득을 못 하겠다"며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가치로 요구되는 부분이고, 글로벌 스탠다드가 워낙 중요한데 (공공기관 지정)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 지정 논의는 금융 감독의 근본 목적과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는 취지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재지정시) 금융감독기구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약화되고 정책적·정치적 영향력에 노출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