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파기환송' 주문 순간, 하나금융 관계자 법정 뒤편서 '안도'

대법 '파기환송' 주문 순간, 하나금융 관계자 법정 뒤편서 '안도'

김미루 기자
2026.01.29 13:53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지난해 11월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별관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을 위한 금융기관간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지난해 11월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별관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을 위한 금융기관간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대법원 선고 공판을 앞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제2호 법정 앞은 이른 시간부터 선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붐볐다.

선고가 시작되기 전인 오전 9시30분쯤 형사 사건 재판을 방청하려는 시민 수십 명이 몰리면서 법원 보안 검색대 앞 대기 줄은 출입문 인근까지 길게 늘어섰다. 현장에 배치된 방호 직원은 "오늘 형사 사건에 이례적으로 사람이 많다"며 방청인 대기 줄을 정리했다.

하나금융 상징색인 초록색 목도리를 두른 관계자도 법정 앞에서 눈에 띄었다. 공판이 시작되기 직전에는 이호성 하나은행장을 비롯한 하나금융 관계자 15명 가량이 법정 앞에 자리했다. 이들 사이 긴장감이 감돌았다.

오전 10시20분쯤 선고를 앞두고 방청인들이 법정 안으로 입장하면서 방청석은 빠르게 가득 찼다. 자리를 확보하지 못한 하나금융 관계자들은 법정 뒤편에 서서 선고 결과를 기다렸다.

오전 10시35분쯤 대법관이 함 회장 사건번호를 말하고 '함 회장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서부지법으로 환송한다'는 취지의 주문을 읽자, 법정 뒤편에 서 있던 하나금융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한 관계자는 한 손을 들어 올리며 짧게 '파이팅'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무죄 취지 파기환송…사법 리스크 덜어낸 함 회장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해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함 회장이 기소된 지 7년8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판단이다.

함 회장은 주요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하게 됐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임원 자격이 상실된다. 이번 판결로 이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함 회장은 2028년 3월까지 예정된 회장 임기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하나금융은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의 공명정대한 판결에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하나금융그룹은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금융소외계층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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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루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김미루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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