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동산담보인정비율(LTV) 담합 과징금 부과 제재 결정에 은행권이 행정소송에 나선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 법원에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국민·신한은행은 이날, 하나·우리은행은 제소 기한인 오는 23일 전 소송을 내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4대 시중은행에 대해 2720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나은행 869억3100만원 △국민은행 697억4700만원 △신한은행 638억100만원 △우리은행 515억 3500만원 규모다.
LTV는 부동산 담보물의 가치 대비 얼마나 은행이 담보대출을 내줄지에 대한 비율이다. 담보물의 LTV가 70%라면 매매가가 10억원일 경우 7억원까지 대출이 나온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LTV를 높이면 대출가능금액이 증가해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고 LTV를 낮추면 대출금 회수 비용을 줄일 수 있어 4대 은행이 LTV를 담합했다고 봤다. 특히 정부의 별도 LTV 규제가 없는 기업대출 부문에서 정보를 공유해 '경쟁 제한 효과'를 얻었다고 판단한다. 농협·부산·IBK기업 등 은행의 비주택 LTV 평균값이 68.72%인데 반해 4대 은행은 59.92%로 8.8%포인트(P) 낮았다.
은행권은 LTV 정보 공유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공정위의 '경쟁 제한'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입장이다. 부실대출에 대비해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리스크 강화 차원이라는 취지다.
은행권은 공정위의 의결서를 지난달 20일 수령했다. 의결에 대한 제소는 수령 후 한 달 내 이뤄져야 한다. 이에 오는 23일 전까지 모든 은행이 행정소송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