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사기도 신고하면 최대 5000만원 받는다

자동차보험 사기도 신고하면 최대 5000만원 받는다

권화순 기자
2026.03.24 14:51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10월말로 연장하고, 신고 대상에 기존 실손의료보험 이외에 자동차보험을 추가했다.

금감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으로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당초 신고기간은 지난 1월12일에서 이달말까지였으나 10월31일로 연장한다. 경찰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종료 기간과 일치시켜 '신고-수사의뢰-수사진행'을 유기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다.

신고 대상은 종전 실손보험에 자동차보험을 추가했다.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 및 의사 브로커 등에서 자동차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이 더해진다. 자동차 정비업체, 렌터카 업체 관계자와 자동차 고의 사고 운전자 및 브로커도 신고 대상이다.

포상금은 병의원의 경우 5000만원, 병의원 제보 브로커 및 자동차 정비·렌터카 업체 관계자는 3000만원, 의료기관 이용 환자와 차주·운전자, 동승자 등은 1000만원이다.

금감원은 제보된 보험사기건 중 증빙의 구체성이 높은 사항은 신속한 조사 착수 및 수사의뢰 등 속도감 있게 대응할 예정이다. '신고-수사의뢰-수사진행' 등 일련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긴밀히 공조하고 특별신고 기간 동안 제보된 건 중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경우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생·손보협회에 지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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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권화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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