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개 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 금융권은 나프타를 수입하는 석유화학기업이 체결한 나프타 수입계약에 대해 신용장(L/C) 한도 확대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중동상황에 따른 나프타 가격 급등 등 비상상황에 대응해 나프타의 원활한 수입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 공동 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중동상황 지속으로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재료인 나프타의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수출입·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17개 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은 나프타를 수입하는 석유화학기업이 체결한 나프타 수입 계약에 대해 L/C 한도 확대를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석유화학기업이 주채권은행에 L/C 지원을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은 금융지원의 타당성을 검토해 채권단 협의 등을 통해 신속한 지원을 실시한다. 여신규모 비례분담 원칙에 다라 지원 절차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무역보험공사는 검토를 통해 수입보험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 채권은행에 신청 시에도, 일반 채권은행이 주채권은행에 즉시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주채권은행은 즉시 후속 절차에 착수 한다.
L/C 한도 확대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통상과 달리 간이실사를 실시하고, 석유화학기업의 나프타 수입 수요 및 자금상황에 대한 주채권은행의 사전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석유화학기업이 L/C 한도 확대 전이라도 나프타 수입 계약 과정에서 수출업자로부터 L/C 개설 여력에 대한 증빙을 요구받을 경우, 주채권은행은 LOI(Letter of Intent) 등을 신속히 발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통상 6주 이상 소요기간이 3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금감원은 공동 지원체계에 따른 나프타 수입 금융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조항을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