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사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할 때 따라야 할 7대 원칙이 제시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인공지능 전환(AX)이 가속화하는 상황에 맞춰 금융회사의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고 규율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금융결제원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권 인공지능 전환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AI를 옛 틀에 끼워 맞추면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며 "AI 자율성과 학습 능력에 맞는 규제와 감독체계를 새로 짜야 한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AX를 통해 생산·포용·신뢰 금융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다고 봤다. AI가 데이터를 분석해 금융사의 의사결정 역량을 높이고 실물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더 효율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AI 기반 대안신용평가는 금융이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새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범죄 징후 탐지에도 AI 활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금융지주, 카드사 등 업계 관계자들은 금융권 AX가 내부 업무 효율화 단계에서는 상당 부분 진전됐지만 대고객 서비스로 확장하는 데에는 여전히 규제 불확실성이 크다는 애로를 제기했다. 외부 서비스에서 망분리와 데이터 규제, 접근매체 인증 문제에 더해 AI가 개입한 금융거래의 책임소재와 업종 분류가 명확하지 않아 AI 에이전트를 적극 도입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AI 적용 기반을 만들기 위해 우선 일부 금융사에 적용된 보안용 망분리를 긴급히 완화하겠다고 했다. 또 AI 학습을 제약하는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와 데이터 가명처리·결합·재사용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 AI 감독에 AI를 활용하는 방식 등 AI 전용 감독방안도 검토한다. 준비가 끝나는 대로 샌드박스 테스트를 통해 통제된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이날 금융위는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개정안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며 업종·업무와 관계없이 AI를 활용하는 모든 금융회사와 금융거래에 관여하는 핀테크 등 비금융회사에도 적용된다.
개정안은 △거버넌스 △합법성 △보조수단성 △신뢰성 △금융안정성 △신의성실 △보안성 등 7대 원칙을 담았다. 현 단계에서 AI는 업무의 보조수단으로 보고 최종 의사결정과 책임은 임직원이 지도록 했다. 금융소비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AI 활용 사실 고지와 이해상충 방지, 오류 신고·이의제기 절차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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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시행일에 맞춰 금융감독원은 거버넌스 원칙을 구체화한 금융분야 AI 위험관리프레임워크를, 금융보안원은 금융분야 인공지능 보안 안내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하반기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금융권 AX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사항, 리스크 관리방안, AI 에이전트 시범사업 운영방안 등을 구체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