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낙점' 끝낼까, 은행장 인선 시험대

'지주사 낙점' 끝낼까, 은행장 인선 시험대

백지현 기자
2026.06.30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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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지배구조 개편안… 은행 임추위 후보 의무추천 거론
인사권 축소 역할… 직접적 승계구조 변화엔 한계 지적도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연말에 일제히 임기만료를 앞둔 5대 은행장의 선임절차도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은행장 선임과정에서 지주 회장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작용하는 현 구조를 개선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후보추천을 비롯한 선임방식 개선이 과제로 꼽힌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빠르면 다음달에 발표할 예정인 금융권 지배구조 개편안에 자회사 대표이사 추천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가 지주에 은행장 후보추천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넣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배구조 개편안의) 타깃이 금융지주인 것은 맞지만 금융회사 CEO(최고경영자)라면 다 연관이 됐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론 지주가 결정하더라도 은행에서 이사회나 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선임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표여서 은행장 선임절차도 개편안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 총 5대 은행장이 모두 올해 12월에 임기가 끝난다.

2023년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나온 뒤 금융지주와 은행들은 CEO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후보군을 상시 관리한다. 그러나 정작 선임시기에는 은행 임추위의 역할이 형식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범규준에는 지주가 자회사인 은행장 선임에 관여하더라도 은행 임추위의 역할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KB·신한·우리·NH농협금융지주는 이사회 내 자회사 CEO 추천 담당위원회가 최종 행장후보를 추천하면 은행 임추위가 이를 검증해 주주총회에 올리는 구조다. 지주에서 단독후보를 내려보내는 방식이어서 은행 임추위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은행으로부터 후보군을 추천받는 곳은 하나금융지주가 유일하다. 그러나 하나금융 역시 그룹임추위에서 최종후보를 선정하기 때문에 지주의 입김이 크게 반영되는 것은 다른 은행과 차이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주 자회사 CEO 추천위원회의 구성 역시 회장 중심의 구조다. 5대 지주 가운데 KB·신한·우리금융은 지주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하나금융은 회장이 위원장은 아니지만 위원회에 소속돼 의결에 참여한다. NH농협금융은 회장이 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지만 지주 전략기획부문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지주 회장 중심의 '이너서클' 구조를 겨냥했지만 은행 CEO 승계구조를 직접적으로 손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지주가 은행 지분 100%를 보유한 만큼 규제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지주의 자회사 CEO 선임권 역시 강력한 이너서클을 지지하는 뼈대 중 하나인 만큼 은행장 선임방식도 이번 지배구조 개편안의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중 하나가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은행장 후보추천을 의무적으로 받는 방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은 지주가 100%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기 때문에 당국이 직접 관여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최소한 지주에서 추천이 오면 하루이틀 만에 결과를 내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검증을 철저하게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 정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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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현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백지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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