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계좌마저 자금 세탁 통로로…금감원, 은행권에 감시 강화 주문

적금계좌마저 자금 세탁 통로로…금감원, 은행권에 감시 강화 주문

김미루 기자
2026.07.0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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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5대 시중은행 ATM 기기 모습. /사진-뉴스1
서울 시내의 5대 시중은행 ATM 기기 모습. /사진-뉴스1

자유적금계좌나 외화계좌도 범죄자금 세탁에 악용된 사례가 나타나면서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자금세탁방지(AML)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국내은행 20개사 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자유적금계좌가 중고거래 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고 봤다. 일부 은행에서 자유적금계좌 신규 개설 제한이 없어 단기간 다수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피해금을 여러 계좌로 나눠 받는 방식이 쓰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자유적금계좌 개설·해지를 일부 제한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법인체크카드를 이용한 상품권 자금세탁 사례도 공유됐다. 사용한도 제한이 없는 법인체크카드로 대량의 상품권을 산 뒤 이를 판매소에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식이다. 외화계좌를 거치는 자금세탁도 점검 대상이다. 원화계좌로 입금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해외주식 거래 목적 등으로 위장하기 위해 타행 외화계좌와 증권사 위탁계좌를 거친 뒤 다시 원화로 환전해 현금화하는 식이다.

금감원 검사에서 확인된 은행권 AML 업무 미흡 사례도 제시됐다. 비대면 채널에서 다수 개인고객 정보에 같은 휴대전화 번호가 등록돼 대포통장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사기이용계좌 등록 이력이 있는 고객을 자금세탁 저위험 고객으로 분류한 사례도 있었다. 사기 의심 계좌 정보를 소비자보호 부서에서 확보하고도 고객확인이나 의심거래보고(STR)에 활용하는 절차가 부족한 경우도 지적됐다.

김 부원장보는 "범죄수익 은닉을 위한 자금세탁 수법이 가상자산, 해외송금, 법인계좌, 외화계좌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며 "은행권이 선도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체계 고도화를 위해 한층 강화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인 'ASAP' 등을 통해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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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루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김미루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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