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23년간 빚 추심, 사회적 책임 문제"…기은·산은도 도마 위

이억원 "23년간 빚 추심, 사회적 책임 문제"…기은·산은도 도마 위

김미루 기자
2026.10.0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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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정감사]

장민영 중소기업은행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민영 중소기업은행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장기 연체채권을 23년간 추심해 온 데 대해 "사회적 책임이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IBK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수장들도 장기 연체채권을 통해 배당과 수수료 수익을 얻은 것과 관련해 지적받았다.

이 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기 연체채권 추심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진짜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새도약기금을 출범하면서 7년 이상 장기 연체되신 분들, 더 이상 갚으려야 갚을 수 없는 능력이 없으신 분들 경우는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게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 매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행복기금은 신청주의여서 (매입 대상에서) 빠지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는 일괄매입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서 다 갖고 온다"며 "금융기관은 협약을 다 체결해서 다 갖고 왔는데 유동화회사는 금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빠져 있던 부분을 저희들이 인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동화회사에도 계속 들어오라고 했는데 만장일치로 결정하다 보니까 안 들어왔던 부분이 있다"며 "23년 동안 계속해서 추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다시 설득을 해서 전부 다 새도약기금에 매입을 하기로 해서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2002~2003년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연체채권이 지금까지 추심 대상이 됐다며 정책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1000만원이었던 채무가 장기간 이자 등이 붙으면서 4400만~4500만원까지 불어난 사례도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김 의원은 유동화회사 상록수가 보유한 채권이 2013년 만든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일부 채무자들이 추가로 13년간 추심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출범한 새도약기금으로 채권을 넘기는 안건 역시 올해 4월28일 상록수 사원총회에서 만장일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국책은행들이 장기 연체채권을 통해 수익을 얻은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기업은행은 19년 동안 매년 꼬박꼬박 상록수로부터 배당을 받아 총 215억원을 받았다"며 "산업은행은 23년간 상록수의 사실상 운용자로 수수료 84억원을 받았고 2011년과 2019년 두 번이나 만기 연장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장민영 기업은행장은 "말씀하신 부분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갖겠다"고 답했다.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역시 장기간 이뤄진 채권 추심의 책임을 묻는 질의에 "너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 국책은행은 후속 대응 방안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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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루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금융부 김미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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