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중소기업계는 6일 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과 관련, 가업승계 공제 혜택 대상과 요건을 확대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투자 확대 및 소비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업승계 세제의 대상 확대와 요건 완화를 환영 한다"며 "그러나 사전증여(증여세)에 대한 저율과세특례 한도가 현행 30억 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 된 것은 상속세 공제 한도인 500억원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고 덧 붙였다.
논평은 이어 "임금 증가분 세액공제 신설, 접대비 한도 확대 등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지원이 포함됐다"며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한 제도의 연장은 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배려한 조치로 보이며 많은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중소기업도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부응하여 투자와 소비를 늘리고 고용 창출을 통해 내수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