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2m 이내 접촉, 환자 마스크 없이 기침한 폐쇄공간 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일 발표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조치 계획’ 후속조치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 일부 변경해 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를 구분하던 종래 접촉자 구분을 폐지, 일괄 ‘접촉자’로 구분한 뒤 자가격리 조치한다.
이에 따라 확진환자 유증상기 2미터 이내 접촉이 이루어진 사람, 확진 환자가 폐쇄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을 한 경우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 등은 역학조사관의 판단을 거쳐 접촉자로 분류된다.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지자체 공무원을 1대 1 담당자로 지정해 관리·지원하기로 했다. 또 자가격리가 필요한 접촉자의 정보를 지자체 소속기관 소관부서에 넘겨줘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어린이집 종사자는 관련 지자체 보육 관련 부서로 명단을 통보하게 된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9시 현재 490명의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시행했으며 추가 확진된 환자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확진 15명, 음성으로 인한 격리해제 414명이며 61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