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라돈 침구' 집단소송 첫 결과 나온다

[단독]'라돈 침구' 집단소송 첫 결과 나온다

이민하 기자
2020.02.05 08:00
까사미아 압구정점 전경.
까사미아 압구정점 전경.

'라돈 침구' 관련 첫 소비자 집단소송 판결이 나온다. 법적 다툼이 시작된 지 1년 2개월여 만이다. 이번 판결은 라돈 관련 소송뿐 아니라 앞으로 소비자 집단소송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14일 소비자들이신세계(410,500원 ▲3,500 +0.86%)그룹 계열사 까사미아가 판매한 토퍼(매트리스에 까는 매트)에서 검출된 라돈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집단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온다.

소비자 173명 "라돈 피해 고통"vs까사미아 "법적 책임 없어"

까사미아 '라돈 토퍼'를 구입한 소비자들 중 173명은 2018년 11월 까사미아와 이 회사 전 대표인 차정호신세계(410,500원 ▲3,500 +0.86%)인터내셔날 대표이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신세계 측은 법률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해 1년 이상 맞서왔다.

원고인 소비자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1인당 100만원씩 총 1억7300만원이다. 소비자들은 라돈 물질을 배출하는 토퍼에 대한 위험성을 알지 못한 채 장기간 해당 토퍼를 사용, 건강이 악화되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요구했다. 다만 청구금액은 피해 사실의 경중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로 최소한의 수준에서 책정했다.

소비자들은 "집에서 해당 토퍼 세트를 사용하면서 각종 피부질환과 면역계질환, 갑상선질환, 폐질환을 앓았지만 이와 같은 증상이 토퍼에서 발생하는 라돈과 방사선 때문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수년간 고통을 견뎌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까사미아 측은 지켜야 할 의무나 책임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해당 제품들을 생산·판매했을 당시만 해도 라돈 관련 법규가 없었던 탓에 내부적으로도 제품에서 라돈과 방사선이 나오는지 알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번 집단소송을 대리한 황경태 스프링앤 파트너스 변호사는 "라돈이 1급 발암물질인 것은 이전에도 잘 알려졌던 사실"이라며 "일반 소비자가 제품에 라돈이 들어 있는지 일일이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공급사 측에서 충분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이번 소송의 취지"라고 말했다.

"소비자 피해보상 범위 중요 기준점 될 듯"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대진침대 피해 보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나오는 첫 번째 손해배상 결과여서다. 판결 내용에 따라서 추가적인 집단소송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한 가구업계 관계자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 기업이 해야 하는 소비자집단에 대한 피해보상 범위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문제가 된 ‘카사온 메모텍스’ 토퍼와 베개세트는 2011년 4월부터 10월까지 TV홈쇼핑 등을 통해 모두 1만5395세트가 팔렸다. 앞으로 소송규모가 수십 배 이상 커질 수도 있다. 까사미아 측은 "법적 근거에 따른 공정하고 명확한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며 "결과에 적합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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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

서울시청 및 부동산 관계기관, 건설사를 출입합니다. 부동산 시장 관련 기사를 취재·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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