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센트블록 "2대주주는 외부투자자"...지배구조 문제 정면 반박

루센트블록 "2대주주는 외부투자자"...지배구조 문제 정면 반박

김진현 기자
2026.02.1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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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루센트블록
/사진=루센트블록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에서 고배를 마신 루센트블록이 금융당국의 평가 결과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탈락의 사유로 지목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51%'와 관련해 심사 과정에서 치명적인 오해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 결과 NXT컨소시엄(750점)과 KDX(725점)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루센트블록은 총점 653점에 그쳐 탈락했다.

금융위와 외부평가위원회는 루센트블록의 탈락 사유로 자본금 규모 부족과 사업계획 미흡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장외거래소로서 적합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이 51%에 달해 실질적인 컨소시엄 형태로 보이지 않으며 사실상 개인 대주주의 개인회사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논란이 된 지분 51%의 구성 내역이 창업자의 독점이 아니기 때문에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췄다는 주장이다.

허 대표는 "2대 주주인 '개인투자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인한 공식 투자기구로 개인의 지분이 단 1%도 포함되지 않은 순수 외부 투자자"라며 "이들은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건강한 자본이자 리스크를 함께 짊어진 그룹일뿐 특정 개인의 사익을 위한 구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루센트블록 측은 이러한 지배구조에 대한 오해가 이번 심사의 핵심인 '스타트업 우대 조치' 평가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허 대표는 "최대주주 관련 지분 51% 등 정정이 필요한 문제가 반영되지 않으면서 실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컨소시엄 구성 및 신속한 서비스 개시 역량 항목의 가점 여부가 사실상 무효화 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심사 과정에서 발행 인가를 먼저 신청했다가 철회하고 유통(장외거래소) 인가로 선회한 과정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는 사업 방향의 혼선이 아니라 당시 금융당국의 안내에 따른 절차적 이행이었다는 것이다. 루센트블록 측은 "당시 유통 인가 제도가 공식화되기 전이라 감독당국의 요청에 따라 우선적으로 발행 인가를 임시 신청했던 것"이라며 "회사의 본질적 사업 방향은 설립 초기부터 유통 플랫폼 운영에 있었다"고 밝혔다.

루센트블록은 투자자 보호와 사업 지속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허 대표는 "책임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하며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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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현 기자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와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 산업 전반을 취재하며 투자·혁신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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