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기도회서 "수쿠크 법안 통과 저지" 당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기독인회 조찬기도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슬람채권 '수쿠크'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이슬람채권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거론됐다.
한나라당 의원 10여 명을 비롯한 당 기독인회 회원이 참석한 기도회에서 이태희 성복교회 담임목사는 설교 도중 "이슬람채권법이 통과되면 나라가 망한다"며 참석 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저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개신교 일각에서는 이슬람채권법에 찬성하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내년 4월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기독인회 회장인 이병석 의원은 기도회 후 기자들과 만나 "특정자금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지, 또 그 돈이 테러자금으로 연결될 여지는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도회에 참석한 이혜훈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기독교계는 종교적인 입장에서 수쿠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테러 위험, 문화적 충돌, 사회적 갈등, 경제적 문제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수쿠크 문제가 지나치게 종교전쟁으로 몰리는데 다른 논점을 덮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기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민이라면 이런 문제는 누구나 제기할 권리가 있다"며 "누가 문제를 제기했느냐가 아니라 제기한 문제가 타당한가가 중요한 것"라고 강조했다.
그는 "코란은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은 배당, 땅값, 인건비, 임대료 등을 이자로 간주해 면세를 해주는 법"이라며 "국세 지방세 등 7개 세목을 모두 면제해 세금을 단 한 푼도 안 내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다른 외화 채권과 다를 게 없다면 다른 외화 채권과 같은 법 적용을 받으면 될 텐데 굳이 별도의 법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며 "수쿠크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부동산을 사고팔면 이자로 간주해 모든 세금을 면세해주면 특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슬람채권법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의 이면계약과 관련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 원전수주 때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이면계약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모른다"면서도 "기획재정부 차관이 국회에서 '왜 이렇게 무리한 법을 강행을 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원전수주 때문에 그렇다'고 답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