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쿠크법' 또 연기… 與, 이번 회기 논의 않기로

'수쿠크법' 또 연기… 與, 이번 회기 논의 않기로

도병욱 기자, 박성민
2011.02.22 17:43

(종합)개신교 목사 한나라당 기도회서 "수쿠크법 통과땐 나라망해"

한나라당이 '이슬람채권법(조세특례제한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이슬람채권 '수쿠크'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에 기독교계가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 탓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에 이어 또다시 오일머니 유치를 위한 정부의 '수쿠크' 통과 노력에 제동이 걸렸다.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22일 "김무성 원내대표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슬람채권법을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수쿠크 면세와 관련한 당론은 결정된 것이 없으며, 논의는 일단 유보된 상태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수쿠크는 중동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이 국내외 금융회사를 통해 이슬람국가에서 발행하는 일종의 외화표시 채권이다.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이자가 없고, 채권발행 자금으로 부동산 임대료나 수수료 등 실물자산에 투자한 후 이자 대신 배당으로 돌려준다.

실물거래 형식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채권에는 지금까지 양도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됐고, 이 때문에 이슬람 채권 발행은 제도적으로 막혀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쿠크 수익에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일부 의원과 기독교계의 반발에 막혔다.

이와 관련,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의원 10여 명 등 당 기독인회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독인회 조찬기도회에서 이태희 성복교회 담임목사는 "이슬람채권법이 통과되면 나라가 망한다"며 법안 통과 저지를 당부했다.

한나라당 기독인회 회장인 이병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특정자금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지, 또 그 돈이 테러자금으로 연결될 여지는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는 이혜훈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은 배당, 땅값, 인건비, 임대료 등을 이자로 간주해 면세를 해주는 법"이라며 "이슬람채권에 국세 지방세 등 7개 세목을 모두 면제해줘 세금을 단 한 푼도 안 내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외화 채권과 다를 게 없다면 다른 외화 채권과 같은 법 적용을 받으면 될 텐데 굳이 별도의 법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며 "수쿠크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부동산을 사고팔면 이자로 간주해 모든 세금을 면세해주면 특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슬람채권법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의 이면계약과 관련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 원전수주 때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이면계약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모른다"면서도 "기획재정부 차관이 국회에서 '왜 이렇게 무리한 법을 강행을 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원전수주 때문에 그렇다'고 답한 사실이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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