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이슬람채권(수쿠크)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에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결정한 만큼 지난해 말에 이어 또다시 오일머니 유치를 위한 정부의 수쿠크 통과 노력에 제동이 걸렸다.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22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김무성 원내대표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회기 내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배 대변인은 "수쿠크 면세와 관련한 당론은 결정된 것이 없으며, 논의는 일단 유보된 상태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수쿠크는 중동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이 국내외 금융회사를 통해 이슬람국가에서 발행하는 일종의 외화표시 채권이다.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이자가 없고, 채권발행 자금으로 부동산 임대료나 수수료 등 실물자산에 투자한 후 이자 대신 배당으로 돌려준다.
실물거래 형식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채권에는 지금까지 양도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됐고, 이 때문에 이슬람 채권 발행은 제도적으로 막혀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쿠크 수익에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일부 의원과 기독교계의 반발에 막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