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삼성 5일전쟁 끝…'스마트TV' 접속재개
KT와 삼성전자가 스마트TV 접속 차단을 둘러싸고 벌인 5일간의 분쟁과 극적 합의 과정을 다룹니다. 법적 대응, 업계 반응, 관련 논란 등 다양한 시각에서 이슈를 심층적으로 조명합니다.
KT와 삼성전자가 스마트TV 접속 차단을 둘러싸고 벌인 5일간의 분쟁과 극적 합의 과정을 다룹니다. 법적 대응, 업계 반응, 관련 논란 등 다양한 시각에서 이슈를 심층적으로 조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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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KT, 삼성전자의 스마트TV 인터넷 접속차단 천명 -방통위, KT의 스마트TV 접속차단 관련 제재 검토 △10일 -KT, 오전9시부터 삼성 스마트TV 접속차단 강행 -삼성, KT 인터넷 차단 금지 가처분 신청 △13일 -삼성, 기자간담회 개최…"KT에 가처분신청 외 다각적 대응 검토" -KT, 기자간담회 개최…"삼성에 윈-윈하자는 것" △14일 -KT, 삼성과 분쟁해결 합의 -오후 5시30부터 삼성 스마트TV 접속재개
KT가 14일 5일간 차단했던 KT 초고속인터넷 사용자들의 삼성 스마트TV 접속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지난 10일 인터넷 접속차단 조치를 강행한 지 5일 만이다. 삼성전자도 이에 화답, KT를 상대로 제기했던 접속제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했다. 모양새만 보면 삼성전자와 KT간 '스마트TV'을 둘러싼 분쟁은 일단 화해로 종결된 셈이다. 그러나 '네트워크 사용대가'를 놓고 양측이 워낙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언제든 또다시 접속차단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일 만에 접속재개 왜? KT와 삼성전자가 5일만에 전격 합의한 데는 더 이상 사태를 끌고 가기에는 양사 모두 부담이 크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KT는 당장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비롯한 제재를 감수해야한다. 방통위는 오는 15일 전체회의에서 KT 제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또 법원에서 삼성측의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이후 손해배상청구 등
KT 초고속인터넷 이용자들의 삼성 스마트TV 인터넷 접속이 차단된 지 5일 만에 재개된다. 양사가 방송통신위원회 중재하에 KT와 삼성전자가 전격 합의한 것이다. KT는 지난 10일부터 삼성전자 스마트TV에 대한 인터넷 접속을 전격 차단했으며, 이에 맞서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KT는 14일 삼성전자와의 합의에 따라 삼성 스마트TV에 대한 접속 제한 조치를 오후 5시 30분부터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 초고속 인터넷을 쓰면서 삼성 스마트TV를 사용하는 30만명의 가입자들은 주문형비디오(VOD)와 애플리케이션, TV 인터넷 검색 등의 기능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게됐다. 삼성전자도 KT의 접속제한 행위 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양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 규정한 사업자 자율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 자율협의체 내에 스마트TV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세부 분과를 즉시 운영키로 합의했다.
KT와 삼성전자가 5일간 지속된 스마트TV 접속차단 분쟁을 해결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KT는 14일 정부 의견을 존중해 삼성전자 스마트TV 인터넷망 접속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KT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삼성전자 스마트TV 애플리케이션 접속제한과 관련, 사업자 간 중재를 유도하고 향후 조속한 정책 검토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취지에 공감하며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오전 9시부터 단행된 삼성 스마트TV 앱 접속제한은 이날 오후 5시 30분부로 해제됐다. KT는 "앞으로 사업자간 성실한 협상 및 정부 차원의 제도화가 신속히 추진되기를 바란다"며 "스마트TV 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상을 통해 이용자 보호와 스마트TV 활성화, IT 생태계 선순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14일 KT와 스마트TV 접속차단 분쟁에 합의한 것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고객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그 동안 고객에게 불편을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구성될 협의체에서 성실하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KT는 지난 10일 삼성 스마트TV의 접속을 차단했다. 삼성전자 역시 KT를 상대로 접속제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삼성전자가 스마트TV 인터넷 망을 차단한 KT에 강수로 맞섰다. 인터넷 차단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그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13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딜라이트에서 열린 'KT의 스마트TV 인터넷 차단'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이경식 삼성전자 VD사업부 상무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가처분 신청에 대한 빠른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 외에 추가적인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KT가 삼성전자만을 타깃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의도"를 언급하며 일부 업체 간 협의가 아닌 정부와 관계사들을 아우르는 산업 전체의 틀에서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 KT의 인터넷 차단 조치를 중단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 외에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나. ▶스마트TV 사용자들이 스마트TV를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있다.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검
삼성전자와 KT가 싸우고 있는데 KT에서 '갤럭시 노트' 못사는 것 아니야. 삼성전자와 KT가 스마트TV의 인터넷 접속차단을 두고 법정싸움을 예고하고 있지만 휴대폰 판매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식 삼성전자 상무는 13일 서울 서초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스마트TV 논란으로 KT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이 아니냐를 묻는 질문에 "휴대폰은 사업자간 비즈니스"라며 "이번 스마트TV 논란과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KT는 지난 9일부터 삼성전자 스마트TV에 대한 인터넷 접속을 제한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그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KT에 대해 접속제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스마트TV 논란이 삼성전자와 KT의 법정다툼으로 비화되고 있지만 휴대폰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KT는 삼성전자 독자 운영체제(OS) '바다'가 탑재된 '웨이브3'를 출시했다. 특히 SK텔레콤보다 먼저 출시해 스마트TV 논란이 휴대폰 사업에 영향을 없음을 증명했다. 지난
삼성전자는 KT가 삼성전자 스마트TV에 대한 인터넷 차단 행위가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기기 차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빠른 시일 내 스마트TV 기능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13일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설명회를 열고 스마트TV 인터넷 접속 차단 조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KT의 논리대로라면 애플의 아이폰과 같은 글로벌 업체에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하지만 유독 삼성전자에만 차별적인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5월 애플 아이폰의 데이터 사용량 폭주로 통화불통 현상이 발생했을 때 KT는 네트워크 설비 투자 확대와 기술개발에 노력하겠다고 했다"며 "당시에는 데이터 트래픽 과부하를 이유로 애플에 대가를 요구하거나 데이터 망 접속을 차단하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 KT가 애플과 삼성전자에 대해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조치는
표현명 KT 개인고객부문 사장(사진)이 삼성전자 스마트TV 접속제한 조치와 관련해 "삼성전자 매출의 12% 수준인 KT가 고민 끝에 문제를 제기했다"며 "애플이 글로벌시장 진출시 사전에 통신사업자와 협력해 성공한 것처럼 삼성과도 동반성장을 통해 글로벌시장 진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표 사장은 지난 9~11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hmpy*)을 통해 "이번 스마트TV 접속제한 조치는 네트워크 무단사용, 협상회피, 다수 인터넷 고객의 블랙아웃 유발 가능성 등 때문"이라며 "많은 비용을 투자해 운용중인 통신사 인터넷망을 스마트TV제조사가 무단사용하고 개통책임과 A/S 비용까지 부담하게 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애플의 사례를 제시하며 삼성전자도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표 사장은 "애플은 사업 초기단계부터 통신사 등 이해관계자를 모두 고려한 사업 모델로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며 "삼성전자가 각국에 진출하기 전 해당 통신사와 사전협의, 정당한 계약체결
KT가 끝내 삼성 스마트TV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를 강행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KT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고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KT에 대한 제재 작업에 착수했다. KT는 10일 오전 9시부터 자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삼성전자 스마트TV에 대한 접속을 차단했다. 이에따라 KT 초고속인터넷을 쓰면서 삼성 스마트TV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주문형비디오(VOD)와 게임, 교육 등 애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지 못하거나 TV 웹브라우저도 이용할 수 없는 등 적잖은 불편을 겪었다. KT 관계자는 "초고속인터넷 이용대가 논의와 관련해서 오늘 오전 삼성전자측의 최종 의사를 확인했으나 당장 협상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했고 예정대로 접속제한 조치를 실행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KT의 조치에 대해 삼성전자는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갑작스러운 조치를 KT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10일 오전 9시 KT가 자사의 초고속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고객 가정의 스마트TV 접속을 차단하는 '초강수'를 뒀다. KT는 피치 못한 용단으로 얘기한다. 하지만 KT는 스스로 한 약속을 어겼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KT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12월26일 발표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지키기로 약속했다. 망중립성의 5대 기본원칙은 △이용자의 권리 △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합법적인 콘텐츠 및 망에 위해 없는 기기의 차단 금지 △합법적인 콘텐츠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 등이다. 즉 인터넷 이용자는 망에 위해를 주지 않는 기기로 합법적인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망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해치거나 일시적 과부하가 일어나는 경우 등에는 통신사가 망 트래픽을 조절해 일시적으로 망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이럴 경우에는 망 사업자가 트래픽 관리의 목적과 범위·조건·절차·방법 등을 투명
KT가 오늘 오전 9시부터 삼성전자 스마트TV 인터넷 망 접속을 차단해 약 17만명의 사용자가 피해를 볼 것으로 추정됩니다. KT 관계자는 "예정대로 삼성전자 스마트TV 망 접속을 끊었다"며 "삼성 측에서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접속 차단은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KT의 스마트TV 망 접속 제한에 대한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는 어제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스마트TV 제조사들은 네트워크망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