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사상 첫 과징금, 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통신사, 제조사들의 착시마케팅 수단이 돼버린 휴대폰 보조금 지급 관행에 대해 소비자 기만행위라는 결론을 내리고 450여 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통신사, 제조사들의 착시마케팅 수단이 돼버린 휴대폰 보조금 지급 관행에 대해 소비자 기만행위라는 결론을 내리고 450여 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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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휴대폰 판매 장려금 관련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데 대해 SK텔레콤, 삼성전자, LG유플러스 등 사업자들이 크게 반발했다. 공정위가 제시한 통신사의 소비자 기만행위의 근거야말로 '제품 가격'에 직접 개입, 시장작동을 가로막게 하는 조치라는 것. 특히, SK텔레콤의 반발이 크게 일고 있다. 공정위가 "SK텔레콤은 제조사가 대리점에 휴대폰을 직접 유통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적시한 것은 물론 "가격 부풀리기를 제조사보다 이동통신사가 한 것"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동통신시장의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 내려진 '철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용자 기만?…"판매장려금은 당연한 마케팅 활동" 사업자들은 휴대폰가격을 부풀린 뒤 할인하는 것처럼 이용자를 눈속임해왔다는 공정위 판단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판매장려금과 같은 판촉비용을 가격에 반영하는 것은 휴대폰뿐 아니라 자동차와 의류 등 전제품에 공통된 마케팅활동이며 이는 시장경쟁을 촉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폰 제조사와 통신사들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4년전 폐지됐던 보조금 지급 금지제도가 사실상 부활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경쟁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8년 3월 일몰된 보조금 금지제도가 잇단 정부의 규제정책으로 부활되면서 결국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공정위는 15일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뒤 보조금을 지급해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SK텔레콤 202억5000만원을 비롯해 통신 3사 및 휴대폰 제조 3사에 과징금 총 453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단말기 보조금은 가입자 유치를 위해 실제 가격보다 단말기를 싸게 살 수 있도록 단말기 가격 일부를 사업자가 제공하는 행위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단말기를 싸게 팔더라도 장기적으로 가입자로부터 얻는 이익이 지급 금액보다 크다면 보조금 정책을 적용할 이유가 충분하다. 단말기 보조금이 나타난 것은 1996년 신세기통신이 등장하면서부터다. 1997년 PCS 3사(KTF, 한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이동통신 3사 및 휴대폰 제조사 3사에 대한 단말기 장려금 관련 과징금 부과 및 시행명령 조치를 내린 가운데, 이중 규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단 사업자들은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관련법령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제재는 명백한 이중규제라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동통신 3사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규제를 받아온 게 사실"이라며 "내부적으로 엄연히 이중규제로 보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폰 보조금 규제 제도가 일몰된 2008년 이후에도 전기통신사업법의 이용자 차별금지 조항을 근거로 보조금 규제를 제한적으로 시행돼왔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사업자들은 지난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휴대폰 보조금 관련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다. 무엇보다 2010년 첫 제재시 정해진 보조금 상한선(27만원)에는 제조사들의 평균 단말기 판매 장려
삼성전자가 경쟁당국의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 제재 관련해 행정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는 물론 부당고객유인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15일 밝혔다. 이어 "의결서를 받아서 면밀하게 검토한 뒤 행정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이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를 통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했다며 총 45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제조사중 가장 많은 142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600억 원이라더니 고작 140억 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등 휴대폰 제조업체 3사와 이통통신 3사를 대상으로 칼을 뽑아들었다. 제조사와 이통사가 긴밀한 협의 하에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 고가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휴대폰 건으로 제조사를 제재하는 건 처음인데다 당초 삼성전자에만 6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았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과징금이 대폭 감경됐다. 공정위는 15일 삼성전자(142억8000만 원), KT(51억4000만 원), LG전자(21억8000만 원), LG유플러스(29억8000만 원), 팬택(5억 원), SK텔레콤(202억5000만 원) 등 6개 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53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공정위에 전원회의에 올린 심사안에 비해 과징금이 절반 이하로 쪼그라든 수준이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592억3100만원으로 SK텔레콤(230
공정거래위원회의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관련 불공정 행위 제재조치와 관련,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SK텔레콤은 "시장 유통 구조를 고려치 않은 처사"라며 즉각 불복의사를 밝혔다. 공정위는 15일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뒤 보조금을 지급해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SK텔레콤 202억5000만원을 비롯해 통신 3사 및 휴대폰 제조 3사에 대해 과징금 총 453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SK텔레콤에 대해서는 휴대폰 제조사가 대리점에 휴대폰을 직접 유통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과징금 4억4000만원이 추가 부가됐다. 과징금 규모만 놓고보면 SK텔레콤이 가장 많다. 이번 공정위 심의결과에 대해 SK텔레콤은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보조금을 활용하는 것은 모든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이라며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치 않는 조치"라며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SK텔레콤은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통신사, 제조사들의 착시마케팅 수단이 돼버린 휴대폰 보조금 지급 관행에 대해 소비자 기만행위라는 결론을 내리고 450여 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공정위는 15일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 고가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SKT,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휴대폰 제조3사(이하 제조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5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신사는 출고가를, 제조사는 공급가를 각각 부풀린 뒤 보조금을 지급, 소비자들에게 비싼 휴대폰을 싸게 사는 것처럼 착각하게끔 만들었다. 이때 보조금만큼 가격이 부풀려진 탓에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실제 할인혜택은 전무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통신사, 제조사 모두 보조금 비용을 휴대폰 가격에 전가해 실질적 부담이 없었고 (가격 부풀리기의 경우) 소비자유인 효과가 커 통신사와 제조사간 이해관계도 일치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