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제재]"시장 유통구조 무시한 처사"…"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관련 불공정 행위 제재조치와 관련,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SK텔레콤(100,000원 ▲1,200 +1.21%)은 "시장 유통 구조를 고려치 않은 처사"라며 즉각 불복의사를 밝혔다.
공정위는 15일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뒤 보조금을 지급해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SK텔레콤 202억5000만원을 비롯해 통신 3사 및 휴대폰 제조 3사에 대해 과징금 총 453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SK텔레콤에 대해서는 휴대폰 제조사가 대리점에 휴대폰을 직접 유통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과징금 4억4000만원이 추가 부가됐다.
과징금 규모만 놓고보면 SK텔레콤이 가장 많다.
이번 공정위 심의결과에 대해SK텔레콤(100,000원 ▲1,200 +1.21%)은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보조금을 활용하는 것은 모든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이라며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치 않는 조치"라며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SK텔레콤은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률 집행 및 제재의 부당성을 적극 소명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우선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뒤 할인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해왔다'는 공정위 판단에 대해 "판매장려금과 같은 판촉 비용이 가격에 반영되는 것은 휴대폰 뿐 아니라 모든 제품에 공통적인 현상"이며 "유통단계에서 마케팅 활동을 통해 최종 소비자 가격이 결정된다"고 반박했다.
유통망에서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휴대폰 판매가격을 할인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이라는 해명이다. 아울러 소비자 또한 휴대폰 제조사 및 통신사들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수단의 하나로 판매 장려금을 활용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비교해 구매해왔다고 따졌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휴대폰 제조사와 통신사가 소비자를 속이고 부당하게 고객유인을 한다는 공정위 심의결과는 현행 휴대폰 유통구조가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SK텔레콤에 적용된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SK텔레콤 이통서비스용으로 생산한 휴대폰 중 SK텔레콤을 거치지 않고 유통망(대리점·양판점 등)에 직접 공급하는 휴대폰의 비율을 20%내로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대해 SK텔레콤은 "삼성전자가 자사 유통망에 독자공급하는 '유통모델'과 장려금 등을 차별없이 집행해왔다"며 "대량 구매에 따른 재고부담을 최소화하고 장려금 등 비용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유통모델'의 물량 수준에 대한 양사간 이해가 선행돼야한다"고 밝혔다.
독자들의 PICK!
양사가 유통모델의 물량 수준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나, 이는 합리적인 이유에 대한 양사간 공감대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한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