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보조금 제재]공정위, "이통사와 관련매출 산정기간 맞추며 경감"
'600억 원이라더니 고작 140억 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등 휴대폰 제조업체 3사와 이통통신 3사를 대상으로 칼을 뽑아들었다. 제조사와 이통사가 긴밀한 협의 하에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 고가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휴대폰 건으로 제조사를 제재하는 건 처음인데다 당초 삼성전자에만 6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았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과징금이 대폭 감경됐다.
공정위는 15일삼성전자(219,500원 ▼5,000 -2.23%)(142억8000만 원),KT(61,700원 ▼300 -0.48%)(51억4000만 원),LG전자(127,500원 ▼2,400 -1.85%)(21억8000만 원), LG유플러스(29억8000만 원), 팬택(5억 원),SK텔레콤(100,000원 ▲1,200 +1.21%)(202억5000만 원) 등 6개 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53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공정위에 전원회의에 올린 심사안에 비해 과징금이 절반 이하로 쪼그라든 수준이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592억3100만원으로 SK텔레콤(230억7700만 원)의 두 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안이 상정됐으나 전원회의에서 SK텔레콤보다 적은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됐다.
이는 관련 매출 산정 기간과 행위 중대성의 차이 등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 이통사는 매출을 관리할 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하도록 돼 있어 관련 매출 산정 기간이 제조사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며 "균형을 맞춰 제조사의 산정 기간도 줄이다 보니 과징금이 큰 폭으로 경감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제조사와 이통사의 행위 중대성을 차별화했다"며 "서로 긴밀히 협의하긴 했지만 주도는 이통사가 한 걸로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등 제조사는 "(이통사에) 출고가와 관련한 의견만 제시할 뿐"이라며 "출고가는 이통사의 판매가격으로 제조사가 결정할 성격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