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부동산대책] 朴정부 첫 카드, 약효 있을까?
4·1 부동산대책을 중심으로 집값 변동, 세제 혜택, 거래 공백, 정책 효과와 한계 등 다양한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정부 정책의 영향을 빠르게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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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없는 저소득 가구의 임대료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등 박근혜표 '보편적 주거복지' 방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상당한 재원과 임대료 상승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1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통해 강조한 '보편적 주거복지' 방안으로 △주택바우처 등 수혜자 맞춤형 주거비 지원 강화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 강화 등을 내세웠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는 소득 5분위 이하 550만 가구 모두가 공공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주택바우처 도입···재정마련 방안 부족과 전셋값 상승 부추길 수도 정부는 '보편적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과 함께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주택기금 융자지원 등 수요자 지원 방식을 확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들에게 맞는 주거비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월 임대
정부가 1일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세제 금융 공급 규제개선 분야가 망라됐다. 정부는 주택공급물량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할 계획이다. 공공분양 주택의 공급물량을 기존 연 7만호에서 2만호로 축소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연말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준다. 지원규모도 당초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금리도 최저 3.3%까지 낮춘다. ☞ 주택거래 정상화와 주거복지 증진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 도모(관계부처 합동)-hwp파일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hwp파일 ☞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브리핑 자료-hwp파일 연말까지 9억원 이하 신규분양주택이나 미분양, 또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이하·85㎡ 이하 주택을 사면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민간의 임대주택에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신설한다. 또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한다. 하우스푸어에게 채무조정, 보유주택 지분매각 제도, 임대주택 리츠 매
집없는 저소득 가구는 누구라도 자신의 형편에 맞는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박근혜표 '보편적 주거복지' 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하지만 각론에 들어가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1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통해 강조한 '보편적 주거복지' 방안은 △행복주택 등 연 13만가구 공공주택 공급 △준공공임대주택 제도 도입 △수혜자 맞춤형 주거비 지원 강화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 강화 등이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소득 5분위 이하 520만 무주택가구의 64%, 2022년까지는 소득 5분위 이하 550만 가구 모두가 공공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주택바우처 등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주거 분야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서민 주거안정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복지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
정부가 기존주택 거래시에도 사상 처음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15년 이상 지난 아파트에 대해 선별적으로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담은 '4·1부동산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서울 강남 일대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시큰둥한 분위기다. 무엇보다 일부의 경우 예상치를 넘어서는 대책이 포함됐지만, 전반적으론 획기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9억원을 웃도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재건축아파트 주민들의 경우 "이번 대책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잠실동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지난주 전용면적 103.4㎡가 한달전보다 2000만~3000만원 오른 9억4000만~9억5000만원에 매매됐지만, 거래 자체가 미미한데다 이번 부동산대책도 기대에 못미쳐 가격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압구정동 역시 마찬가지여서 이 지역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현대아파트의 경우 시세가 모두 9억원이 넘는다"며
정부가 내놓은 '하우스푸어' 지원대책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원리금 탕감보다는 원금 상환기간 유예와 같은 채무재조정에 방점이 찍혔다. 지원대상도 '경제적 자활의지'가 있는 실거주 목적의 구입자로 한정하고 금융기관도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재조정) 확대, 부실채권 매입 등 책임을 분담토록 한 것이다. 1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주택을 보유하길 원하는 하우스푸어에 대해선 프리워크아웃 활성화와 대출채권 매각제도 등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 자체적으로 연체우려가 있거나 단기연체 중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등을 포함한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확대한다. 특히 채무조정시 기존대출 취급시점의 대출한도를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LTV(담보대출인정비율)규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등 제도개선 병행 추진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주택담보대출 프리·개인워
분당, 일산 등 지은 지 15년이 넘은 1기 신도시 아파트에 대해 리모델링시 수직증축이 허용된다.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기존 아파트를 2~3개층 높게 지어 일반에 분양할 수 있는 것으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5년 이상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키로 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그룹을 통해 구체적인 허용범위를 정하고, 개별사업에 대해 전문기관의 구조안정성 검토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동시다발적인 사업 추진으로 도시과밀 문제나 전세난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자체별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는 절차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이명박 정부는 지금까지 아파트 층수를 늘리는 리모델링은 건물 안전에 위협
전국의 한돈농가 대표들이 1일 서울 여의도에서 '돼지가격 안정 및 농가 생존을 위한 농성'에 돌입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모)는 이날 "물가안정을 명분으로 한 돼지고기 무관세 수입, 대기업 축산업 진출허용, 품목물가 담당제 등으로 인해 한돈농가들이 도산할 위기에 놓여있는 실정"이라며 "위기를 맞은 한돈산업의 회복을 위한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한돈농가들은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돼지가격 폭락으로 돼지 한 마리의 생산비는 36만원에 이르지만 도매가격은 24만원에 불과해 한 마리당 12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이로 인한 피해액은 호당 1억 6000만원으로 총 9500억원이 넘어섰으며, 현 상황이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한돈농가의 80% 이상이 도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9월 이후 경기·강원·충청지역 구제역 피해농가 1800호의 총 누적 피해액은 3300억원, 농가당 피해액은 1억900
'4.1부동산대책'에는 연말까지 9억원 이하로 신규 분양한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앞으로 5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존주택에 대해서도 혜택이 주어졌다. 1가구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9억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연말까지 매수할 경우 역시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주택자가 이들 주택을 사들인 후 5년 만에 시세차익을 남기고 되팔아도 세금을 한 푼도 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물론 5년을 넘어 집을 팔면 그 이후 발생한 시세 상승으로 인한 차익에 대해선 양도세를 내야 한다. 자금력이 있는 다주택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줘 집을 사도록 유도해야 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법 시행일부터 올해 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이 해당된다. 이 대책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를 통과해야 실행된다. 주택 구입 심리를
정부는 보금자리 분양물량을 대폭 줄이고 임대공급 비중을 늘리기로 해다. 또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아울러 캠코와 주택금융공사 등을 통해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고 목돈 안드는 전세, 행복주택 등으로 서민주거비를 다각도로 지원한다. '4·1 대책'의 핵심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대책 주요 내용은? ▶수급불균형 완화와 거래정상화에 중점을 뒀다. 보금자리 분양주택 공급물량을 연 7만호에서 2만호로 대폭 축소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연말까지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과 1주택자 소유의 9억원·85㎡ 이하 기존주택 구입시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한다. 민영주택 청약제도를 추첨제 중심으로 개편하고 세제지원 등을 통해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유도한다.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캠코 등의 부실채권과 주택지분매입제도 등을 통해 하우스푸어를 지원한다.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 도입,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공급 확
"다주택자는 처분이 곤란하고 무주택자는 전세로 수요가 집중됐다. 하우스푸어는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일부는 경매로 내몰리고 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국장은 '4·1 부동산대책' 추진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부동산 경기를 살리지 않고는 2%대 저성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절박감이 깔려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3.0%에서 2.3%로 낮춰 잡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10% 하락하면 민간소비는 0.6% 감소하고 건설투자는 2.4% 줄어든다. 국내총생산(GDP)은 0.2% 감소한다. 하우스푸어로 대표되는 가계부채 부실은 주택시장 침체 악순환을 불러왔고 금융기관과 거시경제 전반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가능한 모든 정책을 동원한 이유는 이런 배경 때문이다. 주택시장이 경제 발목을 잡기 시작한 건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부터 주택시장이 침체국면이 이어져 거래가 위축되고 수요가 전세로 몰려
1가구1주택자의 9억이하 집 사면 다주택자도 양도세 혜택 분당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파격 대책' 박근혜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추가적인 주택 구입을 유인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경기 불안에 따른 집값 하락을 우려해 내집마련을 꺼려하는 수요층 대신, 추가적으로 집 살 여력이 있는 집부자들을 통해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실제 올 연말까지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과 신규분양주택은 물론, 1가구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전용면적 85㎡ 이하로 거래가 9억원 이하의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다주택자들에게도 앞으로 5년간 발생하는 모든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주어진다. 1주택 이상 유주택자하더라도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지고 분당 등 1기 신도시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수직증축'도 허용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매매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이들도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다만 적
정부가 1일 85㎡(25.7평) 이하 소형 주택을 연내 구입할 경우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4.1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청와대는 이번 대책으로 올해 주택 거래량이 15% 늘어나고 주택 가격도 일부 반등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대한 비공식 브리핑을 갖고 "(이번 대책으로) 주택 거래량이 올해말까지 (전년 대비) 15%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또 "주택 가격에 대한 영향도 마이너스는 아닐 것이고, 거래가 되면 어느 정도 플러스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거래가 늘면 기대심리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올해말까지 6억원, 85㎡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키로 한 것과 관련, 조 수석은 "취득세수가 약 2400억원 줄어들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