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부동산대책] 주요 내용
정부는 보금자리 분양물량을 대폭 줄이고 임대공급 비중을 늘리기로 해다. 또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아울러 캠코와 주택금융공사 등을 통해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고 목돈 안드는 전세, 행복주택 등으로 서민주거비를 다각도로 지원한다.
'4·1 대책'의 핵심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대책 주요 내용은?
▶수급불균형 완화와 거래정상화에 중점을 뒀다. 보금자리 분양주택 공급물량을 연 7만호에서 2만호로 대폭 축소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연말까지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과 1주택자 소유의 9억원·85㎡ 이하 기존주택 구입시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한다. 민영주택 청약제도를 추첨제 중심으로 개편하고 세제지원 등을 통해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유도한다.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캠코 등의 부실채권과 주택지분매입제도 등을 통해 하우스푸어를 지원한다.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 도입,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공급 확대 등 서민주거비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생애최초주택자금 대출에 대해 LTV·DTI 규제를 완화한 이유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지난해까지 국민주택기금재원에서 직접 대출이 이뤄졌다. 70%의 LTV한도가 적용되고 DTI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부터 은행대출·국민주택기금의 이차보전 형태로 전환돼 차주의 채무불이행 리스크를 은행이 부담하게 됐다. 그래서 일반 은행대출과 동일하게 LTV, DTI 규제를 적용하게 됐다.
-기존 주택기금 대출자도 금리 인하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기존에 구입·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어도 제도 시행일 기준으로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는다. 근로자·서민 구입자금은 4.3%에서 4.0%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3.7%에서 3.5%로 완화된다. 60㎡ 이하 소형주택에 대한 금리 우대가 신설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자는 연 3.5% 기본금리를 적용한다.
-양도세 감면 조치가 언제까지 시행되는지.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연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의 범위에는 계약하거나 분양받는 분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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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주택이 이번 대책의 혜택을 받는지.
▶시가 9억원 이하 신축주택과 미분양주택, 1세대 1주택자로부터 취득하는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으로서 주택법상 주거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 밖은 100㎡)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해당한다. 다주택자도 5년간은 감면한다. 5년 이후부터가 과세 대상이다.
-신축주택의 범위는?
▶연말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 사업체 공급 주택 뿐 아니라 개인이 승인 또는 검사를 받은 주택 모두에 해당한다. 9억원 초과 주택은 제외된다.
-미분양주택의 범위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계약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법에서 규정한 날부터 연말까지 미분양주택인 경우 감면대상이다.
-부동산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필요성은?
▶다주택자·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6~38%)이 적용되고 있지만 주택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해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다.
-청약가점제도 개선내용은?
▶현행 85㎡ 이하에서 가점제와 추첨제가 각각 최대 75%, 25%에서 40%, 60%로 조정되고 85㎡ 초과는 가점제와 추첨제가 각각 최대 50%, 50%에서 가점제가 폐지되고 추첨제로 바뀐다. 조정권자는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바뀌고 1순위자 요건은 입주자저축 1순위 무주택자에서 1주택 이상 소유자로 확대된다.
-캠코·주택금융공사를 통한 하우스푸어 지원시 재정이 소요되는 것이 아닌지?
▶대규모 재정투입은 위기대응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캠코와 주택금융공사의 채권매입 한도를 설정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 했다. 향후 지원을 확대할지 여부는 하우스푸어 상황과 캠코 등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판단하겠다.
-임대주택리츠 매입 신청자격은?
▶대상주택이 1세대 1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로 제한한다.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분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액을 전부 상환할 수 있는 범위까지 매각해야 한다.
-목돈안드는 전세 관련, 집주인 담보대출에 참여할 집주인이 있겠는가?
▶전세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40%),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규모에 비례해 재산세·종부세 감면 등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집 주인 담보대출시 LTV 한도를 70%까지 완화, DTI 자율적용 등 금융규제 완화한다.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거나 기존 전세계약을 유지하고 싶은 집주인의 경우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집주인이 참여를 꺼리는 경우에 대비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방식, 주택기금을 통한 전세자금 지원확대 등 다양한 옵션을 제공할 방침이다.
-목돈 안드는 전세 중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이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갖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채권)을 전세대출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다. 세입자의 신용도가 낮거나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전세대출 금리를 낮추고, 대출한도를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입차인이 금융권에 우선변제권 양도시 지원효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금융기관에도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면 대출금 회수가능성이 높아진다. 강화된 담보력을 기초로 예상손실율을 산정해본 결과 신용대출(6~7%)에 비해 약 2%p 금리인하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