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서민증세? '세법개정안' 논란
복지 확대와 증세 논란, 중산층 기준, 세법 개정 등 다양한 경제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세금 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영향, 정부와 정치권의 입장 차이를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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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의료비와 교육비 등 특별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내년부터 서민·중산층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이 대폭 올라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세법개정안은 물가상승과 가계대출원리금 상환부담, 사회보험료 인상 등으로 고통 받는 근로자들에게 엄청난 증세를 도모하는 경악할 일"이라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이 이번 개정안에 따라 총 급여가 4400만인 맞벌이 부부 가정의 증세효과를 추정한 결과 내년에 연말정산 후 내야할 세금이 올해보다 약 2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연맹는 총급여가 4405만4247원에 6세 이하 자녀가 1명(100만 원) 있고 교육비 200만원과 기부금 113만9882원, 보장성보험료 100만 원, 연금저축 82만6920원을 소득공제 받아온 가정이 있다고 가정했다. 기타공제가 포함된 소득공제를 정산한 이 가정의 지난해 과세표준은 1644만6525원이었지만 내년에는
내년부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하향 조정된다. 신용카드를 자주 쓰는 사람이라면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반면 체크카드는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공제율을 유지한다.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체크카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이용한 결제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카드사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신용카드에 비해 체크카드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결제가 늘 수록 이익이 줄기 때문이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용카드의 공제율이 15%에서 10%로 줄어든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로 유지된다. 현행법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액에 대해 일정비율의 공제율을 적용해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액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인 A씨는 1000만원 이상을 카드로 결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1500만원을 결제했다
8일 발표된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종교인도 과세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종교인은 기타소득에 대해 4.4%의 세금을 내야 한다. 기타소득이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이외에 강연료, 인세, 자문료, 사례금 등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붙는 세금이다. 종교인은 규칙적으로 소득을 얻는다고 보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 한 누리꾼은 "미국 등 외국에서는 대부분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데 왜 우린 기타소득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근로소득이든 기타소득이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종교단체에 감사나 세무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과세가 힘들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누리꾼들은 "시급 3000원짜리 아르바이트를 해도 세금 공제하는데 종교인은 왜 제외하는지?", "이건 (정부가) 잘했네", "종교인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니 납세의 의무가 있다", "십일조 등 헌금도 자동이체나
정부가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400만명 이상의 직장인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 데 대해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7년차 회사원 오모씨(33·여)는 "돈 좀 모으려고 하면 세금이네 국민연금이네 그때그때 걷어가 저축이 안 된다"며 "왜 재산으로 과세하지 않고 그때 그때 받는 월급만 탈탈 털어가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표했다. 중견기업 임원 박모씨(49)는 "연봉 7000만원이 넘어도 아이들 2명 학자금에 주택자금 대출상환 등을 하면 남는 돈이 별로 없다"며 "직장인들 월급은 아무 때나 정부가 돈 빼내갈 수 있는 만만한 유리지갑이라 정부가 돈 필요하면 뺏어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한 공공기관 직원 김모씨(33)는 "증세 없는 복지 만든다더니 이거야말로 사실상의 증세 아니냐"며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직장인 월급 한 톨까지 탈곡해가는 게 '창조경제'냐"고 비꼬았다. 세법개정안 보도를 접한 누리꾼들도 분통을 터트렸다. 한 누리꾼은 "언제까지 유리지갑만 쥐어뜯
정부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키로 하면서 소득 계층별 희비가 엇갈린다. '월급쟁이 증세' '중산층 증세'란 말이 나올 만큼 반발도 거세다. 이번에 세부담이 늘어나는 소득 기준점은 3450만원이다. 지난 2011년 근로소득자 1548만명을 기준으로 하면 434만명(28%) 정도 된다. 연봉 3450만원이면 근로소득자중 상위 30% 이내에 든다는 얘기다. 다만 3000만~4000만원 구간 근로자중 자녀장려세제(CTC)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 부담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정부가 잡은 CTC 기준(4000만원 미만)을 참고하면 4000만원 초과 소득자는 360만명쯤 된다. 상위 23%들이다. 이들이 이번 세제개편으로 더 내는 세금은 총 1조7000억원이 넘는다. 1인당 47만원꼴이다. 구조를 보면 소득이 늘수록 세부담이 증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중산층은 중위소득(3750만원)의 150%. 연봉 5500만원 수준이다. 연봉 5000만~6000만원에 속한 근
내년부터 연금저축·퇴직연금과 보장성 보험의 소득공제가 사라지고 12%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득공제 한도를 꽉 채워 연금저축과 보장성보험에 가입했던 연소득 6000만원 납세자의 경우 세금부담이 60만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소득공제가 되던 연금저축과 보장성보험에 내년 1월1일부터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그동안 연금저축(은행의 연금저축신탁, 보험의 연금저축보험, 증권의 연금저축펀드 등)은 연 400만원, 보장성보험은 연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아왔다. 자신의 소득에서 소득공제만큼을 제한 뒤 세금이 부과됐던 것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들에 세액공제율 12%가 적용된다. 자신이 내야 할 세금에서 연금저축은 연 48만원(400만원X12%), 보장성보험은 연 12만원(100만원X12%)이 제해지게 된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과세표준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납세자의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4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세제 혜택이 대폭 축소돼 우려스럽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늘고 중견기업은 빠져 있어서 중소기업들의 피터팬증후군이 더 심화될 것이다” 정부가 8일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재계의 반응이다. 세수를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큰 원칙에는 공감을 나타냈지만 대기업에 부담이 집중되는 점과 투자관련 공제가 대폭 축소된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성일 전국경제인연합회 금융조세팀장은 “경기 활성화와 장기적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대규모 투자시설에 대한 세액공제가 축소돼 기업의 투자위축이 우려된다”며 “특히 세제 지원이 중소기업에 집중돼 투자와 고용 창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시행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은 2조9700억원 가량 증가하는 반면 중소기업과 서민·중산층 세금부담은 62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연구개발(R&D) 설비투자와 에너지
올해 세법개정안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은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비과세감면 축소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변경 등으로 정부가 얻는 추가재원이 크지 않다는 점에 대부분 동의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바라보는 견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부는 월급자들이 세금을 더 내긴 하겠지만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반대의 의견이 있는 전문가들은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의 실질적인 세금 인상은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8일 머니투데이와 한 인터뷰에서 "세법개정안을 통해 근로소득자의 비과세감면과 소득공제 항목을 정부가 손질함으로써 중산층과 고소득자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조심스럽긴 하지만 한 번은 거쳐야 할 단계"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중산층에 부담이 가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고소득층에만 세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은 계층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같이 고통을 분담하자는 입장은 긍정적으로 본다"며 "중산층에
거래액이 9억원을 초과할 때 받던 '1가구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규모가 절반으로 축소된다. 무주택자로서 남편이 세대주이지만 아내가 전·월세를 지급하는 가정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양도소득세 감면폭 축소 등을 담은 '201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양도소득세 감면 축소 대상은 1가구1주택자로서 거래액이 9억원 이상인 가구에 해당한다. 1가구1주택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9억원을 초과하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때 주택을 오래 보유한 가구에는 기간에 따라 감면을 해준다. 보유 기간이 길수록 투기와는 거리가 멀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매년 8%씩, 최대 10년간 80%를 적용해준다. 개정안은 연간 6%씩, 10년간 60%로 한도를 크게 낮췄다. 만약 양도차액이 1억원 발생했다면 최대 80% 감면으로 2000만원에 대해 양도세율(6~38%)을 적용했다. 그러나 2015년부터는 최대 감면폭이 60%로 축소돼 과세액 기준이 두
상속인이 중소·중견기업을 가업으로 물려받을 때 부여하던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매출액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완화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되면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를 일정비율 유지해야 한다. 또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 처분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8일 가업승계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201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개정법은 가업 상속 요건을 완화해 전문성 있는 가업을 잇도록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대신 혜택을 입은 상속자는 가업을 유지하고 고용시장에도 기여하도록 했다. 현재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업은 매출 2000억원 이하다. 상속자가 가업상속재산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300억원 한도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준다. 피상속자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을 하고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이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50%일 때 해당한다. 정부는 적용대상 기업 매출을 3000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며 대상 기업 수를 늘렸다. 정부는 부의
음식점이나 제조업자가 농·수산물을 사들인 구입비중 일정 비율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다. 개인 음식점은 8/108, 법인 음식점은 6/106의 비율이다. 제조업은 4/104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예컨대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A씨의 매출 총액이 2억원이고 농산물 구입비로 1000만원을 썼다고 가정하자. 매출총액의 부가세 2000만원에서 농산물 구입비 1000만원의 8/108을 빼면 납부 부가세가 된다. 헌데 농산물 구입비를 늘릴수록 부가세를 덜 내게 된다. 농산물 구입비를 3000만원으로 올리면 부가세가 148만원 가량 준다. 원재료를 실제 사지 않고 구매증명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사례가 적잖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음식점의 부가가치세 관련 국세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농수산물 포함) 비중이 37%다
기업들의 문화접대비 인정 기준이던 '1% 초과지출' 요건이 폐지된다. 문화시설을 고용과 연계하기 위해 시설 투자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부여한다. 주류문화 선진화의 일환으로 하우스맥주의 제도권 진입을 촉진하고 전통주 제조업자들의 과세부담을 덜어준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세제지원을 통한 문화산업 육성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기업들의 문화·예술비 지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세법상 비용처리 대상인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한도 요건은 없애고 한도만 남겼다. 조세특례법상 문화접대비 지원을 받으려면 문화접대비가 접대비 총액의 1%를 초과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1% 초과 요건을 삭제했다.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 1%를 억지로 초과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도서관 같은 문화시설에 투자하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세액공제 대상에 도서관과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건물을 추가했다.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