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개정, 달라지는 것은?
세법 개정, 소득세 감면, 양도세 면제 등 최근 변화하는 세금 정책과 부동산, 월급, 금융, 공제 혜택 등 실생활에 밀접한 경제 이슈를 쉽고 빠르게 전달합니다. 다양한 사례와 최신 정보를 통해 독자들의 경제적 궁금증을 해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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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 이하의 소형주택을 3가구 이상 임대할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 20%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지난 23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과세연도에 실제 임대하는 주택수가 3가구 이상, 9개월 이상인 경우 12개월간의 모든 임대소득에 대해 20%의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해당 시행령은 올 1월1일이후 발생하는 임대소득분부터 적용된다. 현재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1일 0.03%)을 추징하고 있다. 추징 대상 가운데 파산이나 강제 집행, 법적 의무이행 등으로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경우,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 허가받아 임대주택 처분한 경우 등은 추징이 면제된다. 이번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주택시장은 더욱 투명해 질 것이란 예상이다. 그동안 임대주택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민간임대시장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때
8년 이상 자경농지에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100% 감면 혜택이 보다 까다로워진다. 부가소득이 많은 경우 농민으로 보지 않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도농복합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사와 개인사업을 병행한 이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한해동안 근로소득(총급여)과 사업소득금액이 연 3700만원 이상인 농지(축사) 소유자에 대해 해당 연도를 자경기간에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정부가 농업소득 이외에 한달 평균 약 300만원을 벌어들이면 농민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지금까지는 무조건 8년간 재촌·자경후 농지를 팔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득에 따라 기간을 더 늘려야 세제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농업·축산업·임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과 비과세에 해당하는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은 소득금액에서 제외된다. 자영농민을 지원하는 지원 취지에 맞도록 요건을 갖췄다
지난해 말로 종료된 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확인 신청기간이 오는 3월31일까지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1일 이후 6억원 이하 또는 전용 85㎡ 이하의 신축·미분양주택이나 1주택자의 기존주택을 매입한 경우 이 기간까지 신고하면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거래한 양도세 감면 혜택 대상자들은 오는 3월31일까지 확인신청을 받을 수 있게 됐다. '4·1 부동산종합대책'에 따라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청해야했던 기한기준을 없앤 것이다. 양도세 감면 혜택은 신축·미분양주택과 1가구1주택자의 기존주택을 취득한 경우 6억원 이하 또는 전용 85㎡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적용됐다.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세 전액이 감면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양도세 감면 적용 기준도 완화됐다. 일시적인 공실(6개월 이내)이 발생해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뉴타운 출구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시공업체가 조합과 합의하지 않아도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 비용처리를 인정해 주는 매몰비용 처리 법안이 연내 도입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공사와 조합이 상호합의해 채권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시행령에 따라 시공업체가 단독으로 채권을 모두 포기하는 경우 비용처리(손금산입)를 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올 1월1일 이후 포기하는 채권분부터 적용된다. 1월1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2에 따라 승인이나 설립인가가 취소된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즉 건설업체들이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 빌려줬던 사업비 관련 채권을 모두 포기하면 건설업체는 법인세(22%) 감면혜택을 받고 조합원들은 대여금 상환압박에서 벗어나 뉴타운사업이 청산되는 것이다. 이 경우 해당채권은 채무면제 의사 표시로 간주돼 소멸된다. 손금산입을 위해 단독으로 채
앞으로 전세 세입자는 계약을 연장하면서 새롭게 받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른 전세로 이주하면서 기존 대출을 유지할 때도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월세 세입자의 경우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부처협의와 차관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21일부터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월세 세입자는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 없이도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월세에 보증금이 있을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었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요건을 삭제한 것. 전세 세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도 개선됐다. 현재 전세 세입자는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전후에 대출받은 전세자금(원리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
기획재정부가 소득수준별 원천징수세액을 공개했다. 월급이 600만원이 넘는 직장인은 원천징수세액이 늘어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소득공제 시점에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조금씩 원천징수 세액을 조정하고 있다. 연간 세금 총액은 같지만 월 기준으로는 당장 고소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 연봉이 8000만원이면 월 6만원, 연봉이 1억원이 넘으면 월 9만원을 더 내야 한다. 월 급여가 적을 경우 원천징수 세액은 줄어든다. 당연히 소득공제 시점에는 그 만큼 환급이 줄어든다. 1인가구의 경우 월 급여가 300만원일 경우 현재 9만원인 세액이 8만원이 되면서 세금을 만원 덜 내게 된다. 월 급여가 500만원인 1인가구도 마찬가지다. 월 급여 600만원부터는 3만원씩 세금을 더 낸다. 급여가 700만원이면 3~5인가구는 월 세부담이 6만원씩 늘어난다. 월 급여 900만원부터는 1인가구 5만원, 3~5인가구 9만원씩 세금이 늘어난다. 월 급여가 1000만원이 넘어가면 1인
정부가 각종 에너지원에 대한 개별소비세법을 손질키로 한 것은 전 국민을 블랙아웃 공포에 몰아넣었던 전력대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전기와 대체관계에 있는 LNG(액화천연가스), 등유, 프로판가스 등의 세율을 인하하고 발전용도로 쓰이는 유연탄은 탄력세율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전기로 집중되는 에너지 사용은 분산되고 기업들의 발전비용 부담은 상황에 따라 조정해 전력소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발전용 유연탄 5000㎉/㎏ 이상은 19원, 5000㎉/㎏ 미만은 17원의 개별소비세를 적용키로 했다. 발전용 외 용도인 산업용 유연탄은 면세된다. LNG는 세금이 60/㎏에서 42원/㎏으로, 등유는 90원/ℓ에서 63원/ℓ으로, 프로판가스는 20원/㎏에서 14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적용시기는 오는 7월 이후 수입신고 또는 반출분부터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렌터카 장기대여(리스) 기준을 동일인에게 1년 초과대여에서 6개월 초과대여로 조정키로
국내 맥주 면허는 크게 두 가지. 일반맥주와 하우스맥주로 나뉜다. 일반맥주는 OB, 하이트 등 제조사들이 만들어 일반적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맥주다. 이들은 유통은 가능하지만 제조공장에서 직접 판매할 수는 없다. 반면 하우스맥주는 호프집 규모의 맥주판매점에서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맥주다. 판매는 가능하지만 시중에 유통할 수 없다. 정부가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들 하우스맥주 제조업체들에게도 외부유통을 허용한 것은 하우스맥주 허가가 도입된 2002년 이후 12년 만이다. 공장에서 나온 맥주와 재야 맥주장인들이 만든 맥주가 유통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경쟁을 통해 맥주품질이 좋아짐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일반맥주 제조업체들이 독점하고 있는 국내 맥주시장 구조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하우스맥주는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허용됐다. 외부유통을 할 수 없는 조건이었지만 대신 세혜택을 많이 줬다. 일반맥주와 과표계산 방법 자체가 다르다. 일반맥주는 출고가격을 기
정부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을 확대한 것은 현재 제조업에 집중돼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서비스업종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포석이다. 특히 인쇄출판업과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종을 지식기반산업에 추가하면서 감면 대상으로 신규 지정했다. 어지간한 소규모 언론사와 출판업체들은 대부분 포함될 전망이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은 크게 △도소매업 의료업 △제조업 물류업 등(37개 업종)으로 나뉜다. 여기에 수도권에는 별도로 지식기반산업이 포함된다. 수도권의 경우 소기업의 경우에만 도소매업 의료업, 제조업 물류업 등 항목에 각각 10%의 특별 감면이 적용된다. 지식기반산업의 경우 중기업에 10%, 소기업에 20%를 감면해준다. 지방에선 중기업 규모 도소매업 의료업에 5%, 제조업 물류업에 15%의 세 감면이 적용된다. 소기업 규모에는 감면 폭이 10%, 30%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대상 물류업의 범위에 도선업을 포함했다. 또 작물재배업과 어업에 대해
공무원 직급보조비와 재외근무수당 과세 전환은 작년 세법개정안이 처음 발표됐던 당시 정부의 과세기반 확대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꼽혔다. 유리지갑 월급쟁이들만 쥐어짜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세 부담을 더 지우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막상 소득세법 시행령의 뚜껑을 열어보니 재외근무수당 중 일부 생활비와 특근지 근무수당 등은 비과세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비과세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외교부 장관과 추후 별도 협의해 따로 고시하기로 했다. 표면상 반보 후퇴로 비친다. 정부는 당초 공무원 직급보조비와 재외근무수당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키로 했다. 월 100만원을 초과하는 재외근무수당에 대해서 내년부터 과세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외 근무 공무원들의 세금이 연간 최대 수백만원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재부가 이같은 방침을 밝히자 외교부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다. 외교부는 특히 해외 각국의 과세사례를 취합해 제출하는 등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대부분 선진국들은 동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추가 손질한다. 상속세법 개정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매출액 2000억원 이하에서 3000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한 이어 시행령도 일부 고친다. 유류분 반환청구에 의한 공동상속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은 이미 지난해에 발표된 바 있다. 현행은 상속인 1인이 전부를 상속토록 돼 있는데 이를 완화한 내용이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형제자매 등에게 승계비율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권리자는 이 비율을 침해당했을 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대상이 기업인 경우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는 것이다. 기업을 한 자녀가 전부 상속해야 가업승계 상속공제를 적용받게 되면 가족간 재산권 분쟁 가능성이 높다. 이를 고려한 조치다. 또 상속인의 사전 가업종사 요건을 완화했다. 지금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 개시 2년전부터 상속인이 가업을 영위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속인 또는 배우자가 가업을 영위하면 된다. 종사 기한도 상속 개시전 2년
다음달부터 월급 600만원이 넘는 직장인의 원천징수세액이 늘어난다.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으로 늘어나는 세부담을 원천징수세액 조정으로 분할시키는 데 따른 결과다. 4인가구 기준 37만원에서 40만원으로 3만원 늘어난다. 연봉 8000만원은 월 6만원, 연봉 1억원은 월 9만원씩 더 떼인다. 또 분기별 해외신용카드 사용실적이 5000달러를 넘으면 그 내역이 관세청에 통보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22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21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액이 조정된다. 세부담 증가는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부터 해당된다. 월급 700만원의 경우 월 6만원, 월급 900만원의 경우 월 9만원 정도 더 낸다. 연 120만원 수준이다. 다음달 21일 이후 월급을 받는 이들은 2월 월급봉투부터 적용된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