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개정] 정부 주세법 시행령 개정…하우스맥주 유통 허용하고 세 혜택 확대

국내 맥주 면허는 크게 두 가지. 일반맥주와 하우스맥주로 나뉜다. 일반맥주는 OB, 하이트 등 제조사들이 만들어 일반적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맥주다. 이들은 유통은 가능하지만 제조공장에서 직접 판매할 수는 없다. 반면 하우스맥주는 호프집 규모의 맥주판매점에서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맥주다. 판매는 가능하지만 시중에 유통할 수 없다.
정부가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들 하우스맥주 제조업체들에게도 외부유통을 허용한 것은 하우스맥주 허가가 도입된 2002년 이후 12년 만이다. 공장에서 나온 맥주와 재야 맥주장인들이 만든 맥주가 유통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경쟁을 통해 맥주품질이 좋아짐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일반맥주 제조업체들이 독점하고 있는 국내 맥주시장 구조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하우스맥주는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허용됐다. 외부유통을 할 수 없는 조건이었지만 대신 세혜택을 많이 줬다. 일반맥주와 과표계산 방법 자체가 다르다. 일반맥주는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하지만 하우스맥주는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정부는 이번에 하우스맥주의 외부유통을 허용하면서 세 혜택도 확대했다. 300kl를 기준으로 이를 하회하는 출고량에 대해서는 기존 제조원가+제조원가의 10% 금액의 80%를 과세표준으로 보던 것을 60%로 낮춰줬다. 반면 300kl를 초과해 일정 규모를 갖췄을 경우 종전대로 80%를 적용한다.
대신 하우스 맥주들의 담금 및 저장조 기준은 종전 5kl이상에서 75kl 이상으로 상한선을 정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하우스맥주들이 대형브랜드화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맥주가 장치산업인 만큼 당장 시장 구조가 크게 달라지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선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일반맥주 제조업제들 중 중견업체에 대해서도 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맥주시장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조치다.
국내에는 OB와 하이트 외에도 세븐브로이 등 일반맥주 면허업체들이 있다. 연 생산량이 3000kl 이하인 중소 업체들에 대해서는 300kl 이하 출고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을 출고가격의 70%로 정하기로 했다. 300kl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출고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