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가업종사해도 '가업상속공제' 가능

배우자가 가업종사해도 '가업상속공제' 가능

세종=박재범 기자
2014.01.23 12:00

[세법 시행령 개정안]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추가 손질한다. 상속세법 개정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매출액 2000억원 이하에서 3000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한 이어 시행령도 일부 고친다.

유류분 반환청구에 의한 공동상속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은 이미 지난해에 발표된 바 있다. 현행은 상속인 1인이 전부를 상속토록 돼 있는데 이를 완화한 내용이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형제자매 등에게 승계비율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권리자는 이 비율을 침해당했을 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대상이 기업인 경우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는 것이다.

기업을 한 자녀가 전부 상속해야 가업승계 상속공제를 적용받게 되면 가족간 재산권 분쟁 가능성이 높다. 이를 고려한 조치다. 또 상속인의 사전 가업종사 요건을 완화했다. 지금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 개시 2년전부터 상속인이 가업을 영위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속인 또는 배우자가 가업을 영위하면 된다. 종사 기한도 상속 개시전 2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배우자도 사실상 상속인 범주에 넣어준 셈이다.

피상속인의 대표자 재직요건은 '가업기간 중 60% 이상, 상속개시일 소급 10년중 8년 이상'에서 '가업기간 중 10년 이상 또는 50% 이상, 상속개시일 소급 10년중 5년 이상'으로 낮췄다.

지분유지 의무의 경우 기업공개 요건을 충족하려면 지분 감소를 허용해준다. 사후관리 위반에 대한 추징세액도 단계적 경감된다. 자산 보유, 상속지분 유지, 고용인원 유지 등을 위반한 경우 현재는 위반시점과 무관하게 100%가 추징되지만 2014년부터는 8년차부터 10년차까지 경감된 추징률이 적용된다.

한편 내년부터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중소기업이 제외된다. 현재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법인사업자면 모두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에 포함됐다. 국회는 중소기업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정상거래비율을 30%에서 50%로, 한계보유비율을 3%에서 10%로 상향조정했다. 간접수출도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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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범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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