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개정]생활비, 특근지 근무수당 등 일부 비과세 유지
공무원 직급보조비와 재외근무수당 과세 전환은 작년 세법개정안이 처음 발표됐던 당시 정부의 과세기반 확대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꼽혔다. 유리지갑 월급쟁이들만 쥐어짜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세 부담을 더 지우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막상 소득세법 시행령의 뚜껑을 열어보니 재외근무수당 중 일부 생활비와 특근지 근무수당 등은 비과세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비과세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외교부 장관과 추후 별도 협의해 따로 고시하기로 했다. 표면상 반보 후퇴로 비친다. 정부는 당초 공무원 직급보조비와 재외근무수당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키로 했다. 월 100만원을 초과하는 재외근무수당에 대해서 내년부터 과세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외 근무 공무원들의 세금이 연간 최대 수백만원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재부가 이같은 방침을 밝히자 외교부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다. 외교부는 특히 해외 각국의 과세사례를 취합해 제출하는 등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대부분 선진국들은 동일 항목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를 받아들여 일부 생활비 보전금액과 특수지 근무수당 등은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자녀수당이나 학비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등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며 "실제 제외수당 중 실질적으로 어느정도 과세할지는 별도 협의를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특히 재외근무수당에 대한 과세 발걸음을 뗀 데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조치만으로도 외교부 공무원의 경우 적잖은 추가 세부담이 있다는 얘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간 비과세를 전제로 수당을 지급했는데 이를 전부 과세하려니 경제적 실익 없이 세 부담만 늘어난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국외 근로소득 과세방침을 세운 만큼 취지는 살린 셈"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초 방침에서 후퇴한 것으로 비쳐지면서 일반 납세자들의 여론은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