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개정]세감면 대상 지식기반산업에 출판업 포함
정부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을 확대한 것은 현재 제조업에 집중돼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서비스업종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포석이다. 특히 인쇄출판업과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종을 지식기반산업에 추가하면서 감면 대상으로 신규 지정했다. 어지간한 소규모 언론사와 출판업체들은 대부분 포함될 전망이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은 크게 △도소매업 의료업 △제조업 물류업 등(37개 업종)으로 나뉜다. 여기에 수도권에는 별도로 지식기반산업이 포함된다.
수도권의 경우 소기업의 경우에만 도소매업 의료업, 제조업 물류업 등 항목에 각각 10%의 특별 감면이 적용된다. 지식기반산업의 경우 중기업에 10%, 소기업에 20%를 감면해준다. 지방에선 중기업 규모 도소매업 의료업에 5%, 제조업 물류업에 15%의 세 감면이 적용된다. 소기업 규모에는 감면 폭이 10%, 30%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대상 물류업의 범위에 도선업을 포함했다. 또 작물재배업과 어업에 대해 소기업 판단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작물재배업과 어업에 대해서는 현재 10명인 소기업 판단기준을 50명 미만으로 확대키로 했다.
지식기반산업에 출판업(서적·잡지 및 기타인쇄물)과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연구개발업 등 11개 업종만 지정돼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인쇄출판업이 포함되면서 인쇄를 외주 운영하지 않는 소규모 신문사들이 웬만하면 모두 포함된다"며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세감면 확대도 창조경제의 일환이라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외에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사용목적에 시설 개보수 비용을 추가하고 협력중소기업이 출연기업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기술혁신형 합병과 주식취득 세액공제 대상도 별도 규정하고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는 외국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에 근무할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