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개정]전기대체재 LNG-등유 세율 인하하고 발전용 유연탄은 탄력세율 적용

정부가 각종 에너지원에 대한 개별소비세법을 손질키로 한 것은 전 국민을 블랙아웃 공포에 몰아넣었던 전력대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전기와 대체관계에 있는 LNG(액화천연가스), 등유, 프로판가스 등의 세율을 인하하고 발전용도로 쓰이는 유연탄은 탄력세율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전기로 집중되는 에너지 사용은 분산되고 기업들의 발전비용 부담은 상황에 따라 조정해 전력소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발전용 유연탄 5000㎉/㎏ 이상은 19원, 5000㎉/㎏ 미만은 17원의 개별소비세를 적용키로 했다. 발전용 외 용도인 산업용 유연탄은 면세된다. LNG는 세금이 60/㎏에서 42원/㎏으로, 등유는 90원/ℓ에서 63원/ℓ으로, 프로판가스는 20원/㎏에서 14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적용시기는 오는 7월 이후 수입신고 또는 반출분부터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렌터카 장기대여(리스) 기준을 동일인에게 1년 초과대여에서 6개월 초과대여로 조정키로 했다. 장기대여에 해당할 경우 감면되는 세액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
전시용 승용카의 제조장 환입은 미납세 반출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업자단위 과세포기제도도 허용된다.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단위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