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통장에 찍히는 월급, 어떻게?

월급통장에 찍히는 월급, 어떻게?

세종=우경희 기자
2014.01.23 12:01

[세법 시행령 개정안]1인가구 월급 300만원 직장인, 세액 9만원→8만원으로 줄어

기획재정부가 소득수준별 원천징수세액을 공개했다. 월급이 600만원이 넘는 직장인은 원천징수세액이 늘어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소득공제 시점에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조금씩 원천징수 세액을 조정하고 있다. 연간 세금 총액은 같지만 월 기준으로는 당장 고소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 연봉이 8000만원이면 월 6만원, 연봉이 1억원이 넘으면 월 9만원을 더 내야 한다.

월 급여가 적을 경우 원천징수 세액은 줄어든다. 당연히 소득공제 시점에는 그 만큼 환급이 줄어든다. 1인가구의 경우 월 급여가 300만원일 경우 현재 9만원인 세액이 8만원이 되면서 세금을 만원 덜 내게 된다. 월 급여가 500만원인 1인가구도 마찬가지다.

월 급여 600만원부터는 3만원씩 세금을 더 낸다. 급여가 700만원이면 3~5인가구는 월 세부담이 6만원씩 늘어난다. 월 급여 900만원부터는 1인가구 5만원, 3~5인가구 9만원씩 세금이 늘어난다.

월 급여가 1000만원이 넘어가면 1인가구 10만원, 3~5인가구 11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급여 1200만원 가구는 1인가구 12만원, 3~5인가구 13만원을, 1500만원 가구는 1인 18만원, 3~5인 19만원, 2000만원 가구는 1인 38만원, 3~5인 39만원의 세금이 더 붙는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월 급여 600만원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지만 그 만큼 연말정산에 적게 내거나 환급을 받게 된다"며 "본질적으로 세금부담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시 추가납부세액 부담 등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외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소득 작물재배업에 대해 소득 중 수입금액 10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키로 했다. 종신형 연금보험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수령액 한도를 도입하고 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과세근거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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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희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 the300 국회팀장 우경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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